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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동원한 내란은 민간이라고 해도 군사반란죄 적용 가능하다는데

oh 조회수 : 1,016
작성일 : 2025-01-16 12:31:02

군인을 동원한 내란은 군사반란죄가 적용가능하고

군사반란죄는 양형이 사형밖에 없다고 해요.(내란죄는 사형, 무기라 무기는 감형 가능)

윤석열검사가 김관진 기소할때 이법을 적용해 기소해 이미 사례가 있다고 해요.

어제 매불쇼에 나온 김경호 변호사는 이 주장을 강하게 하던데 

앞으로 권력자가 군인을 동원한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군사반란죄 적용해 처벌했으면 해요.

IP : 175.116.xxx.9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25.1.16 12:39 PM (180.65.xxx.19)

    저도 어제 매불쇼에서 들었어요 윤석열이 김관진한테 처음 써먹은거라는데 검찰 특수본 박세현이 형법과 군법을 같이 쓸수 있는걸 알면서도 일부러 형법 내란죄만으로 기소 한거 같다 라고 하네요
    박세현 예의주시 해야합니다 봐주기 수사 하면 용서 못하죠

  • 2. 전두환이는
    '25.1.16 12:48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못 죽였지만
    이세기는 꼭 죽여서 교과서에 실어 후세에도 뽄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3. ㄴ윗님
    '25.1.16 1:00 PM (182.216.xxx.37)

    전두환은 못 죽였지만
    이세기는 꼭 죽여서 교과서에 실어 후세에도 뽄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222

  • 4. 아하
    '25.1.16 1:02 PM (220.72.xxx.2)

    이제부터 반란당 반란죄 반란우두머리라고 불러야 하나요?

  • 5. 군법
    '25.1.16 2:38 PM (175.213.xxx.37)

    33조인가 그렇다고 들었어요 어제 매불쇼 김경호변호사님 주장 진짜 사이다였죠
    민간인 신분인 대통령이 내란 군장성들과 공모했으므로 군법적용가능하고
    이경우 처벌은 참모총장이 지시하는 최고형 총살형 단 하나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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