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이라는 것은 그릇된 주장

ㅅㅅ 조회수 : 805
작성일 : 2025-01-16 08:26:36

윤석열측은 이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관할법원은 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이라고 주장한다. 즉, 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게 공수처법 제31조 재판관할 조항인 것 같다. 그 조문을 보자.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이 규정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관할법원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고 수사를 마친 후 검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 규정을 근거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가 없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다른 원칙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공수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수처 검사의 직무수행의 근거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다. 이는 공수처법 제47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따라서 공수처가 이 사건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관할법원을 어느 법원으로 할 것인가를 정할 때는 형소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야 한다. 형소법상 관할법원은 토지관할을 중심으로 정해지므로,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 거소, 현재지가 기준이다. 이렇게 볼 때 공수처가 이 사건이 일어난 대통령실(범죄지)과 윤석열이 거주하는 대통령 관저(주소지, 거소, 현재지)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설사 관할법원이 중앙지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영장의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 형소법은 관할 위반의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형소법 제2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측이 진짜 법률적으로 주장할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 괜히 절차만 가지고 날을 샌다고 윤석열이 이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을 형식으로 덮으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by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ㅋ
    '25.1.16 8:33 AM (220.118.xxx.143) - 삭제된댓글

    중앙지법 타령할때

    중앙지법에 지가 꽂은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읽혔어요

  • 2. ...
    '25.1.16 8:34 AM (1.177.xxx.84)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그냥 아무말 대잔치 중인거에요.
    극우 지지자들 선동하기 위해서.
    들을 가치도 없음.

    법을 아는 것들이 저 지랄하니 더 역겹고 구역질남.

  • 3. ㅅㅅ
    '25.1.16 8:37 AM (218.234.xxx.212)

    ㄴ 맞아요. 저쪽은 그냥 아무말 대잔치 중이고 이런 글 읽을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끼리 정확한 조문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걸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866 12·3 쿠데타 주요 인물 혐의 및 수사 현황(2025년 1월1.. 2 ... 2025/01/22 452
1677865 마은혁 임명보류 사건 변론 종결 소식 14 ㅅㅅ 2025/01/22 3,438
1677864 쇼핑이 스트레스인 분들 계신가요? 3 ... 2025/01/22 1,209
1677863 시슬리 로션 꾸준히 쓰시는 분 10 화장품 2025/01/22 1,712
1677862 지금도 대통령에게 생일잔치 해준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123 2025/01/22 725
1677861 1/22 김어준 겸공 보고 있는데 울화통 터지겠어요. 4 미친 2025/01/22 1,771
1677860 바지 같은거 여러개 사두는거요 8 ... 2025/01/22 2,209
1677859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33 .. 2025/01/22 4,154
1677858 형상복원종이가 진짜 있긴한가요? 37 ... 2025/01/22 1,807
1677857 명절에 가져갈 떡인데 배송이 전날이예요 14 ... 2025/01/22 1,768
1677856 나쁜 놈들이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9 ... 2025/01/22 1,213
1677855 샘물교회 영화 교섭보고있는데 고구마네요 10 ㅇㅇ 2025/01/22 1,195
1677854 폭도 극우들 소름끼치는게 2 ........ 2025/01/22 1,147
1677853 윤수괴 생일에 간호장교들도 불러서 합창시켰대요 12 .. 2025/01/22 2,386
1677852 홍ㅈㅍ아들, 명태에게 감사 문자 보내 6 홍길동신세 2025/01/22 2,218
1677851 저들이 중국타령 하는거 궁금했는데 비밀이 풀렸네요 9 ㅇㅇ 2025/01/22 1,302
1677850 與 지지율 9.7%p 앞서고 탄핵 인용·기각 팽팽...거센 역풍.. 41 2025/01/22 3,083
1677849 아들 쿠팡알바하고 왔어요 19 ... 2025/01/22 4,762
1677848 "김용현은 그때거기없었다" 12 ... 2025/01/22 3,377
1677847 화장실 냄새 제거제 뭐 사용하세요? 14 ㅇㅇㅇ 2025/01/22 1,484
1677846 일상글) 홈쇼핑식품 바보같이 또사고 또 후회 ㅠㅠ 7 ........ 2025/01/22 1,959
1677845 악을 치열하게 독하다 1 아무리 2025/01/22 312
1677844 ‘서부지법 난동’ 58명 중 56명 구속... "도주 .. 31 굿 2025/01/22 4,317
1677843 나라가 잘되려면 민주당의 과거정책들은 수정되어야 24 ........ 2025/01/22 923
1677842 헐 김건희에게 비화폰 지급 9 ... 2025/01/22 2,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