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16세에 천만원, 17세에 천만원 증여했다면 20세(성인)에 오천만원 증여가능한가요?
아니면 17세이후 10년후에 증여가능한가요?
검색해 보면 큰 틀만 얘기하고 있고, 국세청 홈피에도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통화는 나중으로 미뤘어요^^;
미성년 16세에 천만원, 17세에 천만원 증여했다면 20세(성인)에 오천만원 증여가능한가요?
아니면 17세이후 10년후에 증여가능한가요?
검색해 보면 큰 틀만 얘기하고 있고, 국세청 홈피에도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통화는 나중으로 미뤘어요^^;
20세에 삼천으로 압니다
성년되고 나머지 3천 증여했어요.
16,17세 미성년때 2000을 증여했으니 20세 성인이 막 되었을때 3000만증여 가능하고 17세부터 10년후 나머지 한도 2000 더 증여 가능한걸로 알아요.
중3때2천. 올해3천증여했어요
두번증여한거 각각 십년뒤에 그금액만큼
증여할수 있다고 들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