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자금대출

.... 조회수 : 1,433
작성일 : 2025-01-13 16:47:22

저는 임대인인데 이번에 오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전세금의 80프로를 받았기때문에 퇴거시 저희가 전액을 은행에 상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대출을 협조 한다는 문구는 썼지만 대출받을때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동의를 구해야하는것아닌가요? 은행에서도 동의서 전혀없었구요

만약 관리비를 계속 미납한다던지 집에 화재가 난다던지 큰문제가 생겼을경우에 은행에 전세금 전액을 줘야하는상황이라 변제받기는 힘들것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어떤 언질전혀없이 오늘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니 기분이 좀 그러네요 집주인으로써 안전장치 할수있는게없을까요

이사까지는 한달 남았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183.98.xxx.18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3 4:49 PM (121.142.xxx.192)

    관리비와 전세금은 별도 아닌가요?
    80%씩 받는 사람들 많아요.

  • 2. ,,,
    '25.1.13 4:51 PM (59.12.xxx.29)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해주심 되요

  • 3. ...
    '25.1.13 5:01 PM (59.12.xxx.29) - 삭제된댓글

    전세금 전액이 아니고 최대 80%까지만 받을수 있어요
    세입자한테 얼마 받냐고 물어보세요

  • 4.
    '25.1.13 5:05 PM (222.239.xxx.137)

    요즘 대출 다 그렇게 받아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대출 얼마나 받을지 답변할 법적 의무도 없구요. 만약 그게 싫으시면 계약 안하시면 되는거구요.

  • 5. ...
    '25.1.13 5:05 PM (183.98.xxx.184) - 삭제된댓글

    5억6천을 받았더라구요
    액수가 크니 못갚으면 어쩌나 걱정이되고 여러가지로 찜찜합니다
    은행에서 허락해주기전에 집주인 동의는 받아야하는것아닌가요

  • 6. ...
    '25.1.13 5:08 PM (59.12.xxx.29)

    전세금 전액이 아니고 최대 80%까지만 받을수 있어요
    이삿날 은행에서 돈 들어오면 나중에
    나갈때 그만큼 은행에 돌려주심 되요

  • 7. , ..
    '25.1.13 5:23 PM (183.98.xxx.184)

    크게 걱정안해도 되겠죠?

  • 8.
    '25.1.13 5:29 PM (222.239.xxx.137)

    전세보증금에 최소 20%는 세입자 돈이니까 문제 생기면 거기서 해결하시면 되고 그 이상 문제가 생기면 손배소 걸어야죠.

  • 9. ....
    '25.1.13 5:37 PM (183.98.xxx.184)

    은행에 전세금액을 전부 줘야해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곤란할것같아요 문제생기면 손배소로 가야하나보네요 ㅠ
    문제 안생기길 바래야겠네요
    제가 전세 들어가는곳 부동산에서 너무 많이 대출했을경우에 골치아파진다하셔서 갑자기 걱정되서요
    힘들게하는 세입자는 정말 힘들게한대요

  • 10.
    '25.1.13 5:42 PM (222.239.xxx.137)

    세입자 처음 들이시나보네요
    계약 첫 단계부터 님께서 꼼꼼이 살피셨어야했어요.
    매도자 우세이던 시절에, 전세 7억짜리 세입자 들일 때 전세대출 받을건지
    물어보고 안 받던 지인이 생각나네요. 결국 올 현금 7억 지불하던 세입자
    받긴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엔 쉽진 않을겁니다.

    그리고 돈이 얽힌 관계에선 서로가 예민해 지기 때문에 법대로 계약서대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님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 세입자랑 입장바꿔 생각하면 그들도 주임댁을 걱정할걸요. 나중에 이사나갈 때 전세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러니 서로가 걱정인거죠.

  • 11. ..
    '25.1.13 5:47 PM (222.112.xxx.230) - 삭제된댓글

    근데 은행에 전세금액을 전부 줘야 한다는게 무슨 의미세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0억인데 임차인이 80%인 8억을 대출 받았다면(원글님의 임차인이 80% 받았다고 쓰셔서),

    임차인->임대인 2억, 은행->임대인 8억 이렇게 받은 후, 전세계약 종료 시에는 금액의 출처 그대로 임대인->임차인 2억, 임대인->은행 8억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전세대출이 불편하시면 다음부터는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임차인 구하시거나, 전세계약서에 보증금의 몇 %까지만 전세대출 가능하다고 특약을 더 구체적으로 쓰세요. 계약에 금액을 명시하신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대출금액까지 사전 동의를 구하고 진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12. ..
    '25.1.13 5:50 PM (222.112.xxx.230) - 삭제된댓글

    근데 은행에 전세금액을 전부 줘야 한다는게 무슨 의미세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0억인데 임차인이 80%인 8억을 대출 받았다면(원글님의 임차인이 80% 받았다고 쓰셔서),
    임차인->임대인 2억, 은행->임대인 8억 이렇게 받은 후, 전세계약 종료 시에는 금액의 출처 그대로 임대인->임차인 2억, 임대인->은행 8억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왜 은행에 전세금액 전액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건지....

    전세대출이 불편하시면 다음부터는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임차인 구하시거나, 전세계약서에 보증금의 몇 %까지만 전세대출 가능하다고 특약을 더 구체적으로 쓰세요. 계약에 금액을 명시하신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대출금액까지 사전 동의를 구하고 진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13. ....
    '25.1.13 6:15 PM (183.98.xxx.184) - 삭제된댓글

    은행에서 대출금 120프로를 설정을 하니 전세금액 총액을 전부 은행에 줘야되더라구요
    다음에는 특약을 꼼꼼히 써야겠어요
    저의 불찰인거죠

  • 14. ....
    '25.1.13 6:22 PM (183.98.xxx.184)

    은행에서 대출금의 120프로를 설정을 하니 전세금액 총액을 전부 은행에 줘야되더라구요
    이사올때 세입자로부터 20프로는 받더라도 퇴거할때는 전부 은행에 줘야하는 시스템이더라구요 세입자가 이자를 못낼경우 은행에서 전부 계산해서 나머지를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인거죠
    다음에는 특약을 꼼꼼히 써야겠어요
    저의 불찰인거죠

  • 15. ...
    '25.1.13 6:34 PM (59.12.xxx.29)

    120% 아니에요
    받은 만큼만 돌려주시면 되요

  • 16. ..
    '25.1.13 7:11 PM (222.112.xxx.230) - 삭제된댓글

    질권설정 원칙을 말한거 같은데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제가 임차인으로서 21년 은행 전세대출 받아 23년 계약만료와 동시에 상환했는데 임대인은 저의 전세대출액만 상환했지 대출액의 120%를 상환하지 않았어요. 2년만에 전세대출 상환 원칙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요.

    전세대출 만료 몇 개월 전에 제가(임차인) 은행에 직접 상환 절차 안내해달라고 문의하니 구두 및 문자메세지로 상환금액과 가상계좌번호 안내해줘서 제가 임대인에게 문자로 전달했기 때문에 금액 정확히 압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2154 시어머니 폭언으로 시가 안간지가 3년인데 47 ㅇㅁ 2025/01/14 12,585
1672153 불같이 뭐라는 분들 11 2025/01/14 2,133
1672152 거니스타일 4 000 2025/01/14 1,819
1672151 나경원 펑펑 울었다는 그날 9 ㅇㅇㅇ 2025/01/14 4,299
1672150 토스 아이적금 하시나요? 2 토스아이적금.. 2025/01/14 1,445
1672149 오윤혜씨 단독인터뷰했네요 2 ㅇㅇ 2025/01/14 5,565
1672148 어제는 에그토스트를 ..눈, 비내리는 한남동 17 유지니맘 2025/01/14 3,885
1672147 이혼하고싶어요 26 나나 2025/01/14 7,123
1672146 유연석 틈만나면 6 00 2025/01/14 6,609
1672145 "15일 집행 유력…2박 3일까지 작전 검토".. 11 돼지잡자꿀꿀.. 2025/01/14 3,291
1672144 송중기 부인 루머 신고하세요 21 송중기 2025/01/14 6,222
1672143 한은, 계엄후 매입RP 47.6조“ 윤,경제발목 부러뜨려“ 10 경제폭망 2025/01/14 2,004
1672142 오늘 본 배꼽 장원 댓글ㅋㅋㅋ 25 ........ 2025/01/14 13,835
1672141 윤 대통령, 16일 변론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 밝힌다 21 .. 2025/01/14 3,526
1672140 무조건 탄핵) 홍합 미역국 2% 부족 6 조언절실 2025/01/14 1,005
1672139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가운데 명태균과 친한 2 ........ 2025/01/14 1,038
1672138 55세 정도 다 이러나요 치매 걱정됩니다ㅜㅜ 39 걱정 2025/01/14 17,641
1672137 태몽은 어느시기까지 인정?될까요 3 ... 2025/01/14 1,159
1672136 세입자가 새집에 블라인드 구멍 뚫었습니다 113 ... 2025/01/13 16,938
1672135 윤이 경호처에 이벤트를 시켰을 수도 있잖아요 13 gma 2025/01/13 2,637
1672134 카페 사장님들 23 카페 2025/01/13 5,288
1672133 삼년넘게 만난 남친이 저한테 좀 상처를 넘 줘서.. 6 네휴 2025/01/13 3,587
1672132 이나이에 생리짜증때문에 돌아버릴것같아요 2 폐경이행기 2025/01/13 2,107
1672131 TV에서 3ㅡ40년전 일요일오전 유명교회 목사 설교하던거ᆢ 9 듣고싶어서 2025/01/13 2,028
1672130 저랑있으면 커피한잔 절대 안사는 엄마...서운해요 26 ... 2025/01/13 7,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