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경호처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게시판에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면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이 게재됐지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삭제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7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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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경호처 가족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아래 글의 링크를 보내주세요.
(차성안 전판사) 7문7답..경호처 가족에게 전해주세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