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에 나간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요

.. 조회수 : 4,997
작성일 : 2025-01-10 22:16:32

세입자 만기가 2/28입니다.

1/6 전화가와서 나간다고 연락이 1차로 왔는데,

오늘 전화와서 만기에 돈 안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을 하네요.

 

다시 들어올 전세날짜와 조율해서 날짜를 알려줄텐데

무조건 만기에 돈 안빼주면 소송하겠다고...

 

계약날짜보다 더 먼저 청소하고 입주하는거까지 봐줬고

살면서 이것저것 배려도 해줬는데 이런식으로 협박식이니 기분이 안좋네요.

 

법적으로 통보받고 3개월이라고 알고있는데 

1/6일부터 3개월내에 빼주면 되는게 맞는지요? 만기일인가요?

 

전세가 귀해서 전세입자 구하는건 어렵지 않을거 같은데

혹시몰라 돈을 맞춰보려구요.

 

제입장에서 나가기전에 집 다 체크해서 수리비 전부 청구해야겠습니다.

IP : 125.128.xxx.57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기에
    '25.1.10 10:21 PM (218.145.xxx.232)

    주셔야 해요

  • 2. ㅇㅇ
    '25.1.10 10:24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만기가 2월28일이면
    이날 이사 하시라 집상태 확인하고
    바로 돈보내 주겠다 하세요
    그전에 세입자 구하는데 협조부탁한다고
    슬슬 구슬려야죠

  • 3. 최소
    '25.1.10 10:25 PM (116.33.xxx.68)

    만기 2개월전에 통지해야하구요
    묵시적갱신인경우 통지받고 3개월되는시점에 주셔야하구요
    세입자 왜그런데요ㅠㅠ

  • 4. ,,
    '25.1.10 10:29 PM (73.148.xxx.169)

    협박이 아니라 만기일에 당연히 돌려줘야죠.

  • 5. phrena
    '25.1.10 10:32 PM (175.112.xxx.149) - 삭제된댓글

    보통 상식적인 세입자는
    계약 만기일이 아니라 후임 세입자 구해져야 나간다고 알죠ㅠ
    ㅡ 다 연줄 연줄 연결되어 있으니
    전세 보통 몇억 대인데 뒷 세입자 안 구해진 상태에서

    은행 예금 깨서 돈 줄 집주인도 사실 거의 없구요

    서울은 전세가 귀한가요??

    저희 분당은 전세 넘 안 나가
    저희집 지난번 사채 얻어 내보냈고
    *사채 이자만 1500만원 ㅜ

    요번엔 주담대 받아 또 내보냅니다ㅜ

    이리도 전세 안 빠질 줄 알았음
    작년 여름에 세입자가 3천 빼주면 재계막하고 2년 더 살겠다 할 때
    그냥 할 걸 ㅠ

    윤석열 정권 직전부터 내내 전세 안 빠지고 있대요
    (민주당의 임대차 3법과 전세자금대출 막은 결과)

    세입자 구하기 쉽지 않으실 거에요

  • 6. phrena
    '25.1.10 10:38 PM (175.112.xxx.149)

    보통 상식적인 세입자는
    계약 만기일이 아니라 후임 세입자 구해져야 나간다고 알죠ㅠ
    ㅡ 다 연줄 연줄 연결되어 있으니
    전세 보통 몇억 대인데 뒷 세입자 안 구해진 상태에서

    은행 예금 깨서 돈 줄 집주인도 사실 거의 없구요

    서울은 전세가 귀한가요??

    저희 분당은 전세 넘 안 나가
    저희집 지난번 사채 얻어 내보냈고
    *사채 이자만 1500만원 ㅜ

    요번엔 주담대 받아 또 내보냅니다ㅜ

    이리도 전세 안 빠질 줄 알았음
    작년 여름에 세입자가 3천 빼주면 재계약하고 2년 더 살겠다 할 때
    그냥 할 걸 ㅠ

    윤석열 정권 직전부터 내내 전세 안 빠지고 있대요
    (민주당의 임대차 3법과 전세자금대출 막은 결과)

    세입자 구하기 쉽지 않으실 거에요

    (세입자가 협박한다기 보다 요새 전세가 워낙 안 나가
    버티는 임대인들 많아서ᆢ 아마 선수치는 걸 거에요ㅠ)

  • 7. ㅡㅡㅡㅡ
    '25.1.10 10:38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호의를 베풀어도 저런 사람들 짜증나죠.
    요즘 전세 잘 안나가요.
    빨리 여러군데 내놓으시고,
    만약에 대비해서 보증금 마련해 놓는게
    속 편하실거에요.
    잘 되길 바래요.

  • 8. 이상한놈
    '25.1.10 10:39 PM (221.139.xxx.130) - 삭제된댓글

    만기 5-2개월전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세연장 또는 만료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하니 원글네 세입자는 작년 12월28일 이전에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야 해요. 그 기간이 지났으니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렸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했으니 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4월6일까지로 날짜를 잡고 새 세입자 구하시면 될거예요. 그 전에 이사나가는 건 세입자 사정이구요.

    소송 좋아하는 사람같은데 위 내용 법적으로 다시 확인하셔서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시 계약서에 있는 원상복구의 의무를 철저히 묻겠다고 협박조로 되돌려주시구요. 웃기는 놈이네요

  • 9. ...
    '25.1.10 10:39 PM (221.139.xxx.130) - 삭제된댓글

    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세연장 또는 만료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하니 원글네 세입자는 작년 12월28일 이전에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야 해요. 그 기간이 지났으니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렸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했으니 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4월6일까지로 날짜를 잡고 새 세입자 구하시면 될거예요. 그 전에 이사나가는 건 세입자 사정이구요.

    소송 좋아하는 사람같은데 위 내용 법적으로 다시 확인하셔서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시 계약서에 있는 원상복구의 의무를 철저히 묻겠다고 협박조로 되돌려주시구요. 웃기는 놈이네요

  • 10. 아구구
    '25.1.10 10:40 PM (211.58.xxx.161)

    뭐 안준다고 안될지도 모른다고 한것도 아닐텐데 기분나쁘실듯
    그쪽에서 그리 나가면 본인이 더 손해인데
    2월28일 딱맞춰 돈주세요 혹시나 더빨리나가면 안되냐어쩌냐 편의봐주시지말고 수리대금도 매의눈으로 다 청구하시고

  • 11. ...
    '25.1.10 10:47 PM (221.139.xxx.130) - 삭제된댓글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참고하세요
    임대인은 6-2개월전에,임차인은 2개월전에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보통 저렇게 소송브터 들고나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법은 알고 대드는데 그 세입자 참..무식한가봐요

  • 12. 만기3개월전
    '25.1.10 10:53 PM (221.138.xxx.92)

    물어나 보지 그러셨어요.

  • 13. 법대로
    '25.1.10 11:04 PM (58.232.xxx.4) - 삭제된댓글

    소송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이네요.
    묵시적갱신은 3개월 전은 중도퇴거나 마찬가지여서 중개비 임차인이 물어야한다는 판례도 본 적 있는거 같아요.

  • 14. 법대로
    '25.1.10 11:05 PM (58.232.xxx.4) - 삭제된댓글

    소송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이네요.
    묵시적갱신은 3개월 전은 중도퇴거나 마찬가지여서 중개비 임차인이 물어야한다는 판례도 본 적 있는거 같아요.
    그 임차인 소송 들어가면 3개월 내에도 이사가기 힘들걸요?

  • 15. ..
    '25.1.10 11:07 PM (112.148.xxx.114)

    점 세개님 말씀이 맞아요. 2개월전 통보 안했으므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고 1/6일 전화왔으면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만료될걸요?

  • 16. ....
    '25.1.10 11:21 PM (116.33.xxx.241)

    세도 살아봤고
    집도 빌려줬지만
    이런 경우 없었어요.
    2월 28일이라면 11월 말에는 이야기를 해야지....
    다행히 저는 제 집 빌려줬을 때도
    제가 집 빌려 살 때도 좋은 분들만 만났어요.
    서로 배려해주고.

  • 17. 정뚝떨
    '25.1.10 11:36 PM (223.38.xxx.179) - 삭제된댓글

    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세연장 또는 만료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하니 원글네 세입자는 작년 12월28일 이전에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야 해요. 그 기간이 지났으니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렸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했으니 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4월6일까지로 날짜를 잡고 새 세입자 구하시면 될거예요. 그 전에 이사나가는 건 세입자 사정이구요.

    소송 좋아하는 사람같은데 위 내용 법적으로 다시 확인하셔서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시 계약서에 있는 원상복구의 의무를 철저히 묻겠다고 협박조로 되돌려주시구요. 웃기는 놈이네요
    2222222

  • 18. 전세도
    '25.1.10 11:39 PM (211.36.xxx.66)

    신축급으로만 가려고 하죠.
    아니면 안움직이려고 하니...

  • 19. 나비
    '25.1.11 12:07 PM (124.28.xxx.72)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참고하세요
    임대인은 6-2개월전에,임차인은 2개월전에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원글님,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 20. 나비
    '25.1.11 12:10 PM (124.28.xxx.72)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때는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는군요, 법적으로.

  • 21. .....
    '25.1.11 4:32 PM (211.234.xxx.115)

    법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이미 서로 틀어진 사이
    계속 살게 할 것도 아닌데
    가능하면 만기에 빨리 빼주세요.
    놔둬봤자 서로 골치만 아플 것 같네요.
    저러다 그냥 살겠다 해도 문제고..
    최대한 빨리 서로 손절이 답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774 차은경판사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그러면 9 ㆍㆍ 2025/01/19 3,042
1676773 유명하다는 떡집 방문했는데 6 이름 2025/01/19 4,757
1676772 시가에서 들은 말을 남편이 하네요 9 그때 2025/01/19 3,748
1676771 윤상현 미국으로 도망가네요 ! 19 ........ 2025/01/19 6,316
1676770 최상목 이정도면 경찰에게 무력진압 하라고 하는게 맞지 않나요??.. 9 ㅇㅇㅇ 2025/01/19 1,975
1676769 역시 전현무 아나운서와 사귀네요 30 .. 2025/01/19 39,225
1676768 밀가루음식 중 깜빠뉴 빵이 포기가 안되네요~ 9 어흑 2025/01/19 1,835
1676767 양배추로 집에서 만들 음식 추천좀 18 ㅓㅏ 2025/01/19 3,062
1676766 광후니는.왜 안잡나요? 7 Dd 2025/01/19 1,499
1676765 수괴가 3 윤 석열 내.. 2025/01/19 516
1676764 파는 반찬중에 제일 맛있는 12 2025/01/19 4,538
1676763 쇠파이프 들고 “판사 어딨어!”...서부지법 공포의 3시간 12 ㅇㅇ 2025/01/19 3,534
1676762 어제 폭도들 일반인이 아니었다는 증거 17 딱걸렸네이놈.. 2025/01/19 6,381
1676761 여자노인들 중에는 키가 140인 경우도 있나봐요 14 dd 2025/01/19 3,196
1676760 무조건 뽑아야 vs 무조건 걸러야 기준 딱 정해드립니다 20 ㅇㅇ 2025/01/19 1,470
1676759 딱봐도 뒷배가 윤상훈 전광훈 ㅡ 추론의심 명신인데 왜 수사안해요.. 4 ㅇㅇㅇ 2025/01/19 1,054
1676758 아빠가 노환으로 중환자실에 가셨어요 8 ... 2025/01/19 4,254
1676757 김명신도 곧 잡히겠죠? 10 ㅇㅇ 2025/01/19 1,927
1676756 입법부.사법부 동시 긴급 발표 2 서부지법폭력.. 2025/01/19 3,671
1676755 페북 펌)서부지법 테러에 대한 단상 25 깊은생각 2025/01/19 3,995
1676754 2~3월 인천 가볼만한 곳 있을까요? 6 궁금 2025/01/19 1,008
1676753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 헌법재판소에서도 2명 체포 9 2025/01/19 2,432
1676752 진공 포장기 어떤가요? 5 쓰시는 분들.. 2025/01/19 978
1676751 폭동 영상 보고왔는데 18 국격추락 2025/01/19 3,192
1676750 "이재명에 대한 상당한 반감"..심상찮은 지.. 64 2025/01/19 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