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살고나서 2년 연장은 주인이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건가요?
지금 사는 집에서 전세10년째 연장없이 그냥 편하게 살던터라
요즘 전세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년이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해서요
2년 살고나서 2년 연장은 주인이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건가요?
지금 사는 집에서 전세10년째 연장없이 그냥 편하게 살던터라
요즘 전세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년이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해서요
집주인이 들어와 살거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맞아요.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 살꺼라고하면 나가야하고,
간혹 그냥 돈올려달라하고 못올려주면 나가라고하는사람도 있어요.
법도 무시하는 그런사람들
나가라면 안되나요
참나 내집가지고도 맘대로 못하니 ㅜㅜㅜ
ㄴ
내집 가지고 맘대로 하려면 세를 안주면되죠
계약이란게 왜있겠어요
법적으로는 2년 갱신해서 4년 살 수 있어도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살겠다고 거짓말이라도 하면 그냥 나가야 하는거네요?
계약 다 됐는데도 주인이 살거 아니면
세입자 나가라고 하지도 못한다는게
정말 이상한 법 같아요
내 재산 시세대로 받지도 못하게 묶어놓고
1주택 실거주인 제가 봐도 정말 요상한 법이네요
임대를 하면 당연히 내집가지고 내맘대로 못해야죠.
2년 갱신이었고
우리도 사연이 있어서요
25년때 발목잡힌 집이라서요
그래도 분위기는 4년까지는 무난하게 가는 분위기에요
내집인데 맘대로 못하는건 계약 2년 기간 동안이고
계약 끝나면 주인 맘대로 할 수 있어야죠
울나란 너무 임차인 위주에요
상가는 진짜 욕 나와요
10년 이상 싸게 있었던 임차인 내보내려니
임차인이 소송하면 임대인이 불리할거라고 변호사가 그럼
울나라 법이 그렇다고
아파트도 그렇게 5년 10년 만들다 끝내는 못내보내게 만드려는 모양임
내집인데 맘대로 못하는건 계약 2년 기간 동안이고
계약 끝나면 주인 맘대로 할 수 있어야죠
울나란 너무 임차인 위주에요
상가는 진짜 욕 나와요
10년 이상 싸게 있었던 임차인 내보내려니
임차인이 소송하면 임대인이 불리할거라고 변호사가 그럼
울나라 법이 그렇다고
세입자가 쇠심줄 강성이에요 상가는
아파트도 그렇게 5년 10년 만들다 끝내는 못내보내게 만드려는 모양
그냥 세입자 집 되는거에요
내집인데 맘대로 못하는건 계약 2년 기간 동안이고
계약 끝나면 주인 맘대로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싫음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움직일때마다 팔고사고 해야하는거고
울나란 너무 임차인 위주에요
상가는 진짜 욕 나와요
10년 이상 싸게 있었던 임차인 내보내려니
임차인이 소송하면 임대인이 불리할거라고 변호사가 그럼
울나라 법이 그렇다고
세입자가 쇠심줄 강성이에요 상가는
아파트도 그렇게 5년 10년 만들다 끝내는 못내보내게 만드려는 모양
그냥 세입자 집 되는거에요
내집인데 맘대로 못하는건 계약 2년 기간 동안이고
계약 끝나면 주인 맘대로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싫음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이동이 필요할때마다 팔고사고 해야하는거고
울나란 너무 임차인 위주에요
상가는 진짜 욕 나와요
10년 이상 싸게 있었던 임차인 내보내려니
임차인이 소송하면 임대인이 불리할거라고 변호사가 그럼
울나라 법이 그렇다고
세입자가 쇠심줄 강성이에요 상가는
아파트도 그렇게 5년 10년 만들다 끝내는 못내보내게 만드려는 모양
그냥 세입자 집 되는거에요
내집인데 맘대로 못하는건 계약 2년 기간 동안이고
계약 끝나면 주인 맘대로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싫음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이동이 필요할때마다 팔고사고 매매로 움직여야하는거고
울나란 너무 임차인 위주에요
상가는 진짜 욕 나와요
10년 이상 싸게 있었던 임차인 내보내려니
임차인이 소송하면 임대인이 불리할거라고 변호사가 그럼
울나라 법이 그렇다고
세입자가 쇠심줄 강성이에요 상가는
아파트도 그렇게 5년 10년 만들다 끝내는 못내보내게 만드려는 모양
그냥 세입자 집 되는거에요
집주인이 살거라 하고 내보내고
팔아 버려도 아무 문제 없던데요.
그지같은 임대차3법.
집주인이 살거라 하고 내보내고
팔아 버려도 아무 문제 없던데요.
그지같은 임대차3법.
임대기간 끝나고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판매하는게 문제되는게있나요?
되려 못하게 막는 법이 이상하게 꼬인 법이 아닌지요
쫓겨나요. 너무 짜증납니다
이사올때 분명 직장이 지방이라 들어올 일 없대서 이사왔더니 다시 들어와 살겠대요. 이럴줄 알았음 다른집 알아봤을텐데 2년살고 다시 이사라려니 복비에 이사비용등 오백이 깨지네요
집주인 들어온다면 나가야한다는데. 저희도 다른 꼼수같은데 뭐. 소송해도 딱히 승소하지도 않나봐요
임대기간 끝나고 집을 팔아도 돼죠. 당연히. 임대기간 중에 팔 수도 있구요. 언제든 집주인은 팔 수 있어요. 임대차3법이 집 못 팔게하는 법인 것처럼 호도하는 분들이 있네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가 유지되는거지, 임대인의 매매와 상관없어요. 단지 매매를 하려면 세입자의 협조를 구해야되는 게 어려울 뿐이죠. 61.98님은 임차인 속인 게 자랑이신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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