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논란’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법리 다툼 여지”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5907?sid=102
억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전씨가 돈을 받을 날짜와 금액,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전씨가 정치권에 돈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6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전씨는 2018년 전국 지방선거 때 경북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한 예비후보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