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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사망후 명의이전을 안해도

상속 조회수 : 2,769
작성일 : 2025-01-09 12:26:03

내용지워요

 

IP : 1.241.xxx.18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9 12:26 PM (220.94.xxx.134)

    6개월안에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2. ...
    '25.1.9 12:27 PM (219.254.xxx.170)

    그 아파트는 둘째와 막내가 나누나요?

  • 3. 원글
    '25.1.9 12:33 PM (1.241.xxx.188) - 삭제된댓글

    남편한테는 팔리지도 않는 땅조금 준다하고
    막내아들한테 아파트준다고 갑자기 돌변했어요
    남편은 천하에 둘도 없는 효자인데 착해빠져서
    말한마디 못해요

  • 4. ..
    '25.1.9 12:39 PM (106.101.xxx.154) - 삭제된댓글

    누구 준다고 말한건 아무 소용없어요

  • 5.
    '25.1.9 12:41 PM (116.122.xxx.50) - 삭제된댓글

    사후 6개월 지났으면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상속되었을걸요?
    취등록세 내고 각자 등기해야할텐데
    다주택자이거나 상속인 중 비싼 주택 소유주는 2주택이 될 수도 있어서 복잡해지는거 아닌지..

  • 6. 원글
    '25.1.9 12:45 PM (1.241.xxx.188) - 삭제된댓글

    남편한테 물으니 아버지. 형 .자기.동생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거짓말하는 듯

    등본보니 아직 시어머니 이름이네요

  • 7. 과태료
    '25.1.9 12:45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나왔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땅 이전을 안하고 뒀는데 어머님. 아들셋한테
    동시에 과태료 날아왔음요. 꽤 나왔어요~~

  • 8. 원글
    '25.1.9 12:46 PM (1.241.xxx.188) - 삭제된댓글

    근데 큰아들은 미리 증여받은 집이며 땅 과수원도
    있는데 또 상속이 포함되나요

  • 9. 과태료
    '25.1.9 12:46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나왔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땅 이전을 안하고 뒀는데 어머님. 아들셋한테
    동시에 과태료 날아왔음요. 꽤 나왔어요~~
    1년 지나고 나온걸로 기억해요

  • 10. ㅇㅇㅇ
    '25.1.9 12:51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큰아들이 받은 땅들이
    시모이름인가요?
    ㅣ0년안에 소송가능
    시부이름이었는데 아직 생존이면
    할수없음
    아파트ㅡ시부ㅣ.3. .아들3 각각1씩 공동 상속
    기한이 지나서 상속시 과태료 냅니다
    막내아들한테 준다 ㅡ법적효력 없음

  • 11. ...
    '25.1.9 12:58 PM (222.103.xxx.82) - 삭제된댓글

    막내 준다도 법적효력 없지만 첨에 둘째 준다도 효력없긴 마찬가지. 1억5천 집이라니 과태료가 크진 않겠지만 어쨌든 첫째 둘째 아버지가 포기해줘야 님 명의 됨.

  • 12. 000
    '25.1.9 1:01 PM (222.103.xxx.82)

    막내 준다도 법적효력 없지만 첨에 둘째 준다도 효력없긴 마찬가지. 1억5천 집이라니 과태료가 크진 않겠지만 어쨌든 첫째 셋째 아버지가 포기해줘야 님 명의 됨.

    큰형이 이미 상속받았다고 더 못받는 법도 없음 다른 형제들이 딴지 걸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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