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재판 )으로 형량이 나오는거잖아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건 아니지요?
어쨌든 구속은 되는거지요?
형사소송(재판 )으로 형량이 나오는거잖아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건 아니지요?
어쨌든 구속은 되는거지요?
불구속일수도 있습니다.
윗님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체포해야허는거에요 이번에....
불구속 수사를 받을수록 있겠지만
저렇게 협조를 안하는데 구속수사 받아야지않을까요?
일수도 있는데 꼬라지보니 구속이네요.
탄핵을 떠나 감방 갈 일을 안했을까요?
탄핵은 대통령직 파면이라서 감빵을 가는건 아니예요.
불구속 수사를 받을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협조를 안하는데 구속수사 받아야지않을까요?
내란죄로 가겠죠
탄핵은 위헌계엄으로 인용되고요
최상목이 내란특검 통과 시켜 주는 거외엔 답이 없는 것같네요
등신들이 죄다 꽁무니 빼고 있으니ᆢ
그와중에 탄핵에 내란 항목도 빼버리니 저쪽에 면죄부 주기 딱 좋은 그림이 되뿌리고요
얼ᆢ
ㅣ울수록 돌아가라는 옛말 틀린거 없는데 민주당이 너무 급하네요ᆢ박그네 때 처럼 일단 탄핵에 집중하고 돼지 잡는건 그 뒤 자연스레 죄과를 물으면 되는건데 ᆢ
이젠 이도저도 어정쩡ᆢ
사형이지요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직에서 파면시키는 것이고 나머지는 차차 따져보겠죠
헉ᆢ원글이 이 글이 아니였는디ᆢㅜ
재판이 오래 걸리면 저 멧돼지 뭔짓을 할지
아이구 진짜
구속됩니다
경찰 특공대 나가면 게임 끝이에요
탄핵은 형사 부분 아니라 헌법위반 판단하는 거라서
탄핵만으로 감옥 가는건 아니고
감옥은 직권남용, 내란으로 따로 수사,기소해야 감옥 갈 거에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등
수사 협조 안하고 증거 인멸 우려 있어서
기소 전 구속영장 치면 백퍼 발급될 거라고 저는 전망해봅니다.
체포하고 구속영장 치고 발급 후 구속
뭐 이런 순서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탄핵으로 직이 확실히 끝나면 연이어 내란 외환 재판 받고 수감입니다.
체포영장발부를 했잖아요
거기에 죄목이 내란수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랑 증인만으로도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사는 본 겁니다
근데 공수처의 무능으로 체포를 못 했는데
이제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수본이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윤석열을 체포한다면 체포되고 나서 48시간 내로 구속영장이 나옵니다
소문으로는 공수처가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상테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체포입니다
경찰특공대가 들어가서 경호처 애들은 체포해서
데리고 나올 수 잇는데
이 윤석열 놈이 벙커에 숨는 일이 생긴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에서 제외했다고 하네요
탄핵심사가 늦어지면
조기대선도 물건너 간다고
ex)음주운전 행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박탈.....헌법재판소 파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내란죄로 사형
대충 요거랑 비슷하대요
ex)음주운전 행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박탈.....헌법재판소 파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내란죄로 사형
대충 요거랑 비슷하대요.
비상계엄 행위로 인해
헌법재판소....위헌으로 대통령 파면
형사재판......내란죄로 사형
비상계엄 행위로 인한건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