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철회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헌법 재판이 형사 재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란죄 대신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행위'를 헌법위반으로 판단받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화면 캡처] 준비기일 국회측과 정형식의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