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저희 부모님이 이자소득이 1739만원이고, 연금이 404만원이면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네요.
소득종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종
합
소
득
이자, 배당소득
(금융소득)
•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
• 공적연금액 516만원, 사적연금액을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 2001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공적연금 등(과세제외 소득)
•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
•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연금ㆍ장애연금ㆍ장해연금ㆍ상이연금ㆍ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비과세 소득임)
퇴직소득
•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
• 양도세 비과세대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