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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국대사관, 한국 체류 자국민에 "정치활동 참여 말아야"

.. 조회수 : 1,333
작성일 : 2025-01-06 08:53:05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42453?sid=100

 

주한중국대사관은 4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올린 공지를 통해 "한국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한외국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며 "위반하면 강제 추방에 처할 수 있다"고 알렸다.

IP : 117.111.xxx.3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6 8:57 AM (223.39.xxx.166)

    중국인이 보기에도 얼마가 화가 났으면 시위에 참여했을까요?
    그렇지만 겨우 몇명 참석하는 중국인에 대해
    중국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할 일을 하는 것일 뿐.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대한민국은 내란수괴 범죄자를 하루빨리 체포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하고,
    국민들에게 일상을 되찾아줘야 합니다.

  • 2. ..
    '25.1.6 8:59 AM (117.111.xxx.33)

    외국인의 정치활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 3. ..
    '25.1.6 9:00 AM (218.50.xxx.177)

    알바비받으려 탄핵반대시위 참석자가 많을거 같아요

  • 4. ..
    '25.1.6 9:01 AM (211.178.xxx.174)

    중국인이 불법을 저지르면 그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일이죠.

  • 5. ..
    '25.1.6 9:03 AM (117.111.xxx.33)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6. rannou
    '25.1.6 9:09 AM (211.234.xxx.245)

    탄핵 반대 측에서 중국인 몇명 알바써서 탄핵찬성 집회에 넣으면 중국 간첩들 침투로 몰고 갈 수 있으니, 그러면 중국도 쓸데없이 곤란해질 수 있어서 경고하는거 같아요.

  • 7. ㅇㅇ
    '25.1.6 9:12 AM (211.36.xxx.205)

    연변쿡 진짜 큰일이다 ..

  • 8. 제발
    '25.1.6 9:37 AM (217.149.xxx.217)

    강제추방되길.
    모조리 싹 잡아서
    니네 나라 천안문앞에서 시위해라.

    왜 남의 나라에서 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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