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4963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쪽지에 임금을 비롯한 국회 자금을 “완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확인됐다. 단순히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는 지시가 아닌 모든 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다. 이같은 쪽지 내용을 파악한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건넨 ‘비상계엄 선포 뒤 조치사항’의 내용을 파악했다. 최 장관이 받은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등 완전 차단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적혔다.검찰은 최 부총리가 받은 쪽지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현재 국회를 대신할 비상 입법기구 창설을 구상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금 차단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뒤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어 윤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내란 수괴로 처벌받은 전두환이 만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와 같은 구상이다.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벌인 뒤 이듬해인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어 같은해 5월31일 계엄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임시기구인 국보위를 만들어 국정을 장악했다. 또 다섯달 뒤인 10월27일 개헌으로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고 국보위에 국회의 권한을 부여해 입법권도 가로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국회 자금 완전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설립 계획 등이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소멸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국헌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도 계엄 선포 관련 조치사항 쪽지를 건넸다고 한다. 해당 쪽지에는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하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