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두명 지목했는데, 두명이 문제인거에요?
아님 두명이 누구냐가 문제인거에요?
요새 게시판도 잘 못들어오고,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데. 잘 몰라서 여쭙니다.
최상목이 두명 지목했는데, 두명이 문제인거에요?
아님 두명이 누구냐가 문제인거에요?
요새 게시판도 잘 못들어오고,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데. 잘 몰라서 여쭙니다.
여야 협의해서 국회가 지난 11월 결정한 사항인데
권한대행이 본인 마음대로 셋 중 한명을 지명 안하는건
위헌입니다.
그사람들 질을 떠나 9명이 아니면 윤이 탄핵 인정안할수도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3명중 확실한 진보인분 한분을 빤거임 표면상 보수판사 더 많은듯 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16704?sid=102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2명은 임명하면서도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단 이유로 보류한 것과 관련 헌법학자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중 일부를 자신의 뜻대로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헌법이 예정한 것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된다”며 “이것은 권력분립원리에 위배되고, 국회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권한행사로서 임명되지 않은 후보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결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애들이 반장 선거해서 뽑았는데 교장이 임명안하는 거라네요
이제 알겠어요.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전체 헌법재판관 9 명중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장 3 을 각각 결정합니다.
근데 이들은 임명직 이므로 누군가 임명장을
주기는 해야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임명장 아니고 당선증 받습니다)
이 중에 국회 대법원 몫인 6 인의 임명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임명장 종이에 도장찍어서 대신 전달하는
의무적 단순 요식행위 뿐입니다. 권한이고 생각이고 판단이고 개입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전체 헌법재판관 9 명중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장 3 을 각각 결정합니다.
근데 이들은 임명직 이므로 누군가 임명장을
주기는 해야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임명장 아니고 당선증 받습니다)
이 중에 국회 대법원 몫인 6 인의 임명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임명장 종이에 도장찍어서 대신 전달하는
의무적 단순 요식행위 뿐입니다. 권한이고 생각이고 판단이고 개입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즉 지금 논란이 되는 3 명은 국회가 결정하는 몫이고
이미 국회가 치열한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최종 결정이 끝난 3 명 이에요. 단지 본회의 표결에 여당 다수가 투표를 포기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