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그들만의 국회 만들려 했다‥검찰 "내란 맞다"

... 조회수 : 1,533
작성일 : 2024-12-30 13:32:12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6905?sid=102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봉쇄해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고 한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은 계엄 포고령도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검찰총장 출신의 법률가 대통령이 위헌, 위법을 저지른 겁니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과거 전두환 재판부가 전 씨의 내란 수괴 혐의를 유죄로 본 근거와 같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해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 등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의도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 역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별도의 입법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전 씨는 이 어용 기관을 내세워 비판 언론과 정치인들을 탄압해 가며 정권 장악 계획을 하나씩 실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의 두 번째 구성 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영장 없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해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또, 국회와 선관위 등에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해당 지역의 평온을 해쳤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전두환 재판부도 폭동을 넓은 의미의 폭행과 협박으로 봐야 한다며,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반란 세력이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식선에서 봤을 때 폭동의 요소가 없어서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의 그간 주장과 배치됩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일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설명하면서, 그런 지시를 내린 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적시했습니다.

IP : 118.235.xxx.11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0 2:40 PM (39.7.xxx.38)

    하루 빨리 체포하고 파면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8884 "행안부·총리문건도 있는데요" 웃으며 '술술'.. 5 ..... 2025/01/23 3,587
1658883 윤석열의 큰 공.. 3 ㄱㄴ 2025/01/23 2,990
1658882 소공녀 결말 알려주세요 22 ..... 2025/01/23 5,137
1658881 고양이 좋아하는 분들 보세요. 15 ,, 2025/01/23 2,861
1658880 코트에 벤 퀴퀴한 냄새 어쩌죠 ㅠㅠ 2 2025/01/23 2,773
1658879 개인연금 이전할때요 3 ㅇㅇ 2025/01/23 1,326
1658878 국방부 장관 임명 서두르는 이유 10 ㅇㅇ 2025/01/23 5,276
1658877 브루노마스 레이디 가가 9 2025/01/23 4,657
1658876 계엄은 군인이 잘못한거다 10 윌리 2025/01/23 3,213
1658875 2025 토리노 여자쇼트트랙 1500.. 5 기분 전환... 2025/01/23 2,466
1658874 대학생 노트북 백팩 어떤 거 사셨나요? 8 ... 2025/01/23 2,258
1658873 isa 계좌 만들려 하는데 질문 좀 드릴게요. 12 isa 2025/01/23 3,009
1658872 전 남친이 결혼하는데 꿈에 나와요 2 2025/01/23 2,048
1658871 최 대행 "국방장관 임명 필요"…이재명 즉답 .. 19 ... 2025/01/23 6,301
1658870 조갑제 "尹 김건희 지키려, 한동훈·의사에 맺혀 계엄….. 3 .. 2025/01/23 4,397
1658869 시댁이 진상인데 남편이 좋다는건 7 ㅗㅎㄹㄹ 2025/01/23 3,754
1658868 유니콘을 키워요 15 2025/01/23 4,955
1658867 50대, 치주질환이 있는데요 인비절라인 교정 가능할까요 6 교정 2025/01/23 2,134
1658866 친한 동료에게 보낼 카톡선물하기 중 좀 특별한 간식? 7 ........ 2025/01/23 2,010
1658865 30년만에 새직장 첫출근 후기 입니다. -그만두어야 할까요 15 레베카 2025/01/23 6,008
1658864 회사가 마이너스인데 보너스를 주네요 4 .. 2025/01/23 3,441
1658863 외대 예비 5번 받았는데요 12 정시맘 2025/01/23 4,382
1658862 나솔 보니 여자직업보다 성적매력이네요 49 .. 2025/01/23 20,206
1658861 벌거벗은 임금에 비유한 글 좋았는데 1 아까글 2025/01/23 1,167
1658860 헌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윤석열 - 김용현 4 .. 2025/01/23 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