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에 관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의 입장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고려대), 이헌환(아주대), 전광석(연세대))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에 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직 승계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우리 헌법(제71조)이 규정하는 권한대행은 별도의 공직이 아니며,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또는 정부조직법에 정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일 뿐이다.
□ 따라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서 다른 명문규정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조항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겠으나, 1차적으로는 국회가 행사하는 권한이며, 국회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결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경제부총리가 그 다음 순위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이하 ‘헌법학자회의’)는 2024. 12. 3.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행위로 초래된 헌정의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당면한 헌법적 현안에 대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논의와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뜻에 공감하는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이다.
※ 헌법학자회의 구성 등은 웹사이트 참조: https://bit.ly/krcon
● 공동대표(3): 김선택(고려대), 이헌환(아주대), 전광석(연세대)
● 상임실행위원(13)
▷ 수도권(7): 김종철(대표상임실행위원, 연세대), 권건보(아주대), 김하열(고려대), 이상경(서울시립대), 임지봉(서강대), 전종익(서울대), 정태호(경희대)
▷ 충청・강원권(2): 박경철(강원대), 권형둔(공주대)
▷ 호남・제주권(2): 민병로(전남대), 신옥주(전북대)
▷ 영남권(2): 이국운(한동대), 이장희(창원대)
● 간사(5): 심우민(총괄간사, 경인교대), 김연식(재무간사, 성신여대), 윤정인(학술간사, 고려대), 이세주(기획간사, 가톨릭대), 이황희(홍보간사, 성균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