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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동조자의 글/댓글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퍼플렉시티 조회수 : 512
작성일 : 2024-12-25 08:40:38

내란동조자로 의심되는 글과 댓글을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안전신문고 웹사이트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웹사이트(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4]. 이 사이트에서는 범죄예방 관련 신고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2. 경찰청 민원포털

경찰청 홈페이지의 민원포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6]. 

 

3.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고

일부 시민들은 내란 동조 의심 사례를 국가수사본부에 직접 신고하기도 했습니다[3].

 

4. 내란제보센터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내란제보센터(1203neranjebo.theminjoo.kr)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1].

 

신고 시에는 해당 댓글의 내용과 게시 위치 등 구체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란죄 관련 혐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7].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따라서 내란 동조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적절한 신고 채널을 통해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용:

[1] 글 쓰시기 전에 읽어보세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41758

[2] [단독] 추경호 측 원내대표직 복귀 가능성 없다…친한계 '내란 동조자 ... https://www.ajunews.com/view/20241208133747707

[3] "나 같아도 계엄" 부산 아파트 전단…'내란 선동' 신고당해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012320001749

[4] 안전신문고 https://www.safetyreport.go.kr

[5] 시민사회단체들 “탄핵은 첫발…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해야”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41807001

[6] 자유게시판 : HOME > 소통/공감 > 소통게시판 > 자유게시판 - 경찰청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3&q_bbscttSn=20...

[7] 행안장관 "내란죄·내란동조자 표현, 신중 기해달라"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5079200530

[8] 내란선동죄 처벌, 민주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1123

[9] 한덕수 '내란 동조' 여기에 달렸다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42126015

 

IP : 1.231.xxx.1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나무
    '24.12.25 8:44 AM (14.32.xxx.34)

    내란 범죄는
    공소 시효도 없다면서요
    동조자도 마찬가지겠지요?

  • 2. 퍼플렉시티
    '24.12.25 8:47 AM (1.231.xxx.121) - 삭제된댓글

    그럼 내란동조자도 마찬가지인가

    네, 내란동조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란죄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공소시효 배제
    내란죄 및 관련 행위(동조, 선동, 선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1][3][7]. 이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입니다.

    2. 처벌 범위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 선전, 선동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3].

    3. 증거 보존의 중요성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에서는 증거의 보전과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5]. 온라인상의 댓글이나 게시글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신고 및 처벌
    내란 동조 의심 행위는 경찰청 안전신문고, 국가수사본부, 또는 특정 정당에서 운영하는 내란제보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내란동조자도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란죄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3. 퍼플렉시티
    '24.12.25 8:47 AM (1.231.xxx.121) - 삭제된댓글

    네, 내란동조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란죄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공소시효 배제
    내란죄 및 관련 행위(동조, 선동, 선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1][3][7]. 이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입니다.

    2. 처벌 범위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 선전, 선동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3].

    3. 증거 보존의 중요성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에서는 증거의 보전과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5]. 온라인상의 댓글이나 게시글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신고 및 처벌
    내란 동조 의심 행위는 경찰청 안전신문고, 국가수사본부, 또는 특정 정당에서 운영하는 내란제보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내란동조자도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란죄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4. 일단
    '24.12.25 9:10 AM (211.214.xxx.61)

    저장합니다
    내란관련 글이나 댓글이라 생각한다면 캡쳐부터 해놔야겠네요

  • 5. 퍼플렉시티
    '24.12.25 10:13 AM (1.231.xxx.121)

    네, 내란동조자도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란죄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6. ㅇㅇ
    '24.12.25 10:20 AM (218.148.xxx.50)

    감사합니다 저장합니다

  • 7. ...
    '24.12.25 10:26 AM (119.71.xxx.80)

    감사합니다!!! 내란동조자들 청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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