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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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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처음 구해봐요 무엇을 주의해야할까요

... 조회수 : 578
작성일 : 2024-12-21 13:52:02

그동안 남편회사에서 나오는 사택에서만 살았어요

이번에 별거를 하게되면서 처음으로 제가 혼자 집을 구해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나이먹도록 전세한번 안구해봐서 좀 창피하긴한데

그래도 저한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지키기위해

무엇을 주의해서 계약해야하나요

 

사회초년생이다 생각하고 조언부탁드려요

IP : 58.239.xxx.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1 2:06 PM (175.117.xxx.126)

    대출이 낀 집은
    경매로 넘어가면 집값의 70프로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집값의 70프로에서 대출금을 빼고도 내 전세금이 남으면
    내가 70 프로로 낙찰을 받으면 되긴 하는데..
    역시 복잡하고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대출 안 낀 집이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면 집이 압류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부동산에 말해서 집주인의 납세 증명서를 받아놓으시는 게 좋을 듯요
    다가구주택 - 예를 들어 빌라.. 의 경우 나보다 순위가 앞서는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전체 집값, 총 대출규모에 비해 선순위 보증금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이 집 팔아서 집주인이 대출 갚고 선순위 보증금 빼주고 나면 내 보증금 빼줄 돈이 남는지) 확인하셔야해요. -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차신고,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하시고요.

    인터넷에 전세사기 피하려면.. 이 항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하나하나 체크하세요.
    부동산 꼭 끼시고요.
    계약서상의 주소와 내가 들어갈 주소가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하시고요..

    은근 집주인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직장이 안정적이면서, 성격이 좋은 사람인 게 좋더라고요..

  • 2. 윗님
    '24.12.21 2:09 PM (58.239.xxx.59)

    천사이신가요? 82쿡엔 천사님들이 왜이렇게 많은지...
    감동입니다 하나하나 적어놓고 체크해볼께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 3. 지나가다
    '24.12.21 2:14 PM (112.172.xxx.108)

    부동산 관련 상식 정보 감사합니다.175님

  • 4. 점5개님이
    '24.12.21 3:18 PM (121.165.xxx.112)

    너무 잘 설명해 주셨네요.
    한마디만 더 첨언하자면
    가능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많이 차이나는 집으로 구하세요.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이 부동산 폭락해서 최저가 될거라는 소리도
    나오는 시점이니까요.

  • 5. 중요한거
    '24.12.21 3:45 PM (59.7.xxx.113)

    혹시 집주인이 원글님이 준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갚을거라고 약속한다면 집주인과 원글님, 원글님 중개인이 집주인이 대출받은 은행에 같이 가서 그 보증금으로 대출갚고 대출감액등기나 대출말소등기 하는걸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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