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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의미

.. 조회수 : 2,010
작성일 : 2024-12-17 02:36:56

헌법 보면서 생각해봤는데요

윤석렬은 지금 이상활까지 철저히 계산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탄핵까지 가더라도 승산이 있다고 본거 같아요

 

계엄령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국무회의 투표가 아니라 심의.... 대통령의 판단에 절대적 비중을 두었어요

그리고나서 국회의 과반수 이상 의결로 계엄을 해제할수 있는데

이 절차의 헌법에서 의미는 대통령이 오판할수 있다고 보는거겠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대통령의 오판을 헌법이 허용하는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계엄령선포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외에 범죄행위는 생각안해봤구요

 

윤석렬은 법전문가이고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봤을거예요.

자신이 법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운좋으면 성공할수도 있는 계엄령을 시도한게 아닐까요

 

 

 

 

 

IP : 218.235.xxx.22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4.12.17 2:37 AM (59.17.xxx.179) - 삭제된댓글

    그냥 사형이에요.

    윤석열은 뇌에 주름이 없을거에요. 알콜중독때문에.

  • 2.
    '24.12.17 2:39 AM (218.49.xxx.99)

    도박에 졌으니
    사형당해도 마땅해요

  • 3. .....
    '24.12.17 2:40 AM (118.235.xxx.214)

    우리나라가 헌법이 없는 나라라면
    님 말이 다 맞아요.

  • 4. ...
    '24.12.17 2:40 AM (61.79.xxx.23)

    예전 sns 없을때나 통했지
    지금은 성공 힘듭니다
    머리가 나빠서 실패한거에요

  • 5.
    '24.12.17 2:40 AM (211.234.xxx.218)

    운이 나빴으니 내란수괴네요
    대한민국민에게는 운이 아주 좋았구요

  • 6.
    '24.12.17 5:45 AM (175.120.xxx.236)

    세번의 담화로보면 머리나쁘고 헌법을 모르기도 하고 무시한 거라는게 다 드러나요
    두시간짜리 계엄이ㅜ어딨냐?
    군인 몇명 보낸게 무슨 계언이냐?

    그리고 계엄령의 동기에 대해서도 말했죠.
    국회의 폭거에 대해 알리려 겁주려 그랬다

    그냥 걔는 이게 다 예요
    법을 무시한 거라는게 다 드러나요
    개돼지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 7. ㄱㄱ
    '24.12.17 6:10 AM (180.65.xxx.19)

    만약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던진 승부수 였다면 위법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국무회의 부터 회의록도 없고 국무위원들도 머릿수만 채웠지 통보 받고 몇몇 얼떨떨 한 상황 몇몇 공범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태연 했을거구요
    부서도 없었고 통보만 받고 끝난거잖아요 6분 국무회의에 윤은 딱 2분 참석 자유로운 의견개진 없는 통보 뿐인 국무회의가 무슨 국무회의 인가요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걸려 있는 문제를 오밤중에 6분이라..
    국무회의를 거친거로 볼수 없어요 그것부터 위법 시작이에요

    그리고 중요한것
    그렇게 위험한 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하는데 국무위원들이 집으로 가버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 그 중대차 한 일을 회의실에 모여서 긴장하고 지켜보는게 아니라 집에 가버림
    이해가 됩니까.. 모여서 국무회의 했으면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할지도 모르니 그 시간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심장이 오그라들며 계엄해제요구안 만들어 보냈건만
    네시간동안 국무위원들이 모이지 않아 대통령의 답을 늦어졌다죠.. 그들 변명에 의하면.. 이해가 안갔어요 국민은 죽게 생겼는데 집으로 가버린 국무위원들

  • 8. ㄱㄱ
    '24.12.17 6:14 AM (180.65.xxx.19)

    집에서 편하게 자빠져 자고 있느라 소집 명령 못듣고 늣게 겨왔는지 집과 용산까지의 거리 따져서 새벽 몇시에 도착했는지 한명한명 다 따져봐야함

  • 9. ㄱㄱ
    '24.12.17 6:29 AM (180.65.xxx.19)

    오타 수정 늣 ㅡ늦

  • 10. 노노
    '24.12.17 8:17 AM (218.52.xxx.251)

    계엄성립요건이 안되죠.
    국가위기가 아니라 윤과김의 위기죠.
    개인의 위기에 군을 동원한겁니다

  • 11. 그 헌법을
    '24.12.17 10:38 AM (121.190.xxx.146)

    그 헌법을 무시해서 불법적인 계엄, 자기 권력을 단단하게하려는 친위쿠데타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부의 수반이 다른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침탈하고 그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자체가 반헌법적 행동, 즉 헌정질서를 문한하게 하는 행위라서 내란이라고 하는 거에요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 놓고 그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어쩌고 하는 거 모순적이라고 느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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