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대통령 권한 모두 행사 가능
현실적으로는 정국 안정 '현상 유지' 머물 듯
'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피의자 신세·야당 견제에 운신의 폭 한계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았다. 헌법 71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한 권한대행의 처지다. 내란 피의자 신분이라 운신의 폭이 좁다. 더구나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첫 시험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양곡관리법'이 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들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법적 권한을 실제 행사하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https://v.daum.net/v/20241216043007883
한덕수, 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野와 전면전... 尹 권한 물려받은 내란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