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5년이상 지연되다보니 받을수 있는 이자도 1억이 넘는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폭탄일까요?
남편은 직장근로자이고 연봉은 1억 1천 정도 입니다
민사소송이 예상보다 훨씬 지연되어 승소했고 지연된기간만큼 지연이자가 발생해서 이자가 1억이 넘는다면
연간 내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5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그 해에 계산하는건 너무 억울할것 같은데
절세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송이 5년이상 지연되다보니 받을수 있는 이자도 1억이 넘는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폭탄일까요?
남편은 직장근로자이고 연봉은 1억 1천 정도 입니다
민사소송이 예상보다 훨씬 지연되어 승소했고 지연된기간만큼 지연이자가 발생해서 이자가 1억이 넘는다면
연간 내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5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그 해에 계산하는건 너무 억울할것 같은데
절세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송지연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인데, 분리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종합과세됩니다.
https://www.lawmeca.com/60285-%EC%86%8C%EC%86%A1%EC%97%90-%EC%9D%98%ED%95%B4-%...
그대신 이자 12프로 받잖아요
받아들이심이
12프로 받지 않아요 1심까지는 6프로 정도이고 1심종결후 2심까지 12프로라고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