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건데 어떻게 조국을 잡아갈 수 있는건가요?(너무 직관적인 질문이어서 민망하네요.무식해서 미리 죄송합니다.)네이버를찾아봐도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요.ㅠㅠ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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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국회의원인데 불체포특권 보호를 못받는 이유가 뭔가요?
1. ...
'24.12.12 10:10 PM (220.79.xxx.74)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2. 그건
'24.12.12 10:12 PM (220.76.xxx.122)말그대로 불체포 권한뿐이죠
즉시 체포는 아닐지언정 법 심판은 받아야죠
대통령과는 좀 틀려요
대통은 보통 임기끝나고 그후에 처벌받지요
내란죄는 또 다르겠지만3. 쌍둥맘
'24.12.12 10:17 PM (211.62.xxx.241)그냥 갑자기 끌고가는것은 안되는것이지만 적법한 절차로 나온 결과에는 효력이 없다는 말씀인거죠?그럼 이재명도 형이 확정되면 잡혀가요?조국처럼?(자꾸 근원적인 질문을 해서 민망합니다)그럼 저번 선거때 이재명이 죽기살기로 국회의원 되려고 한거는(굳이 인천계양구까지와서 출마하면서까지)왜 그런건가요?어차피 국회의원되도 형확정되면 잡혀가는거라면..?
4. 형법 전공자
'24.12.12 10:20 PM (211.36.xxx.10)체포는 수사단계에서 행해지는 강제처분이고, 조국 대표는 확정판결을 받고 형집행 단계에 이른게 된 사람이라 불체포특권과 관계가 없어요. 또 다른 얘기지만 국회의원에게는 임기 중 직무와 관계된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어서 검사로부터 소추(기소) 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맨날 싸우고 지랄하고 명예훼손을 해도 잡혀가지 않는 이유에요.
5. ㅇㅇ
'24.12.12 10:25 PM (116.32.xxx.119)그건 재판결과 나오기 전이고
징역형 실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해요
선거법관련은 100만원 벌금이상이면 그렇고요6. 문성근 페이스북
'24.12.12 10:26 PM (39.125.xxx.100)7. ...
'24.12.12 10:47 PM (210.178.xxx.80)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수사도 체포도 당하지 않아요
예외가 있다면 윤석열 같은 내란죄가 즉시 체포 구속수사 가능하고요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달리 수사와 재판 판결이 미뤄지지 않아요
체포에 한해서 구속영장 떨어지면 국회에서 체포 동의에 대한 표결을 해요
이재명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고 구속심사를 받았었죠
판사가 구속청구를 기각하면 이재명처럼 구속이 안되는 것이고 판사가 구속해라 하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는 거예요
나경원을 보세요
4,5년째 1심에서 계속 재판이 멈춰있는 경우면 저렇게 자유롭게 의원 출마하고 뱃지 달고 사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