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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세 재계약서 작성할 경우 잔금은 언제 주면 되나요?

윤석렬탄핵 조회수 : 550
작성일 : 2024-12-12 15:12:11

임대차갱신권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갱신권 사용은 임대인과 확인을 한 상황이고

아직 계약서 작성은 안했는데요

 

갱신계약서 작성일은 당초 원계약일과 무관하게

임대인과  시간 되는날 그냥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원 계약의 계약 만료일이  2월 20일까지라면

갱신계약서 작성은 그 전에 아무때나 작성하면 될까요?

계약서 작성하는날 증액 금액을 이체 시키면 되는건지

아니면 증액 금액은 언제까지 입금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그 날짜까지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부동산 대필 요금 물어보니 임차인, 임대인 각각 10만원 이라고 해서

직접 작성해서 진행하려고요.

 

 

IP : 222.106.xxx.18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
    '24.12.12 3:28 PM (1.248.xxx.19) - 삭제된댓글

    임대인 입장인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에는
    임차인 만나서 기존 계약서(임대인, 임차인 둘 다) 빈 곳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함.
    증액 **원
    **년**월**일. 임차인서명, 임대인서명]
    이렇게 써넣었어요.
    돈은 계약서상 입주한 날(잔금 치른 날)까지 입금하는 걸로 했구요.

  • 2. 저는
    '24.12.12 3:40 PM (1.248.xxx.19)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확답을 받았다면
    (카톡, 문자 등으로 근거가 남아있으면 좋구요)
    서로 편한 날짜에 만나서 작성하세요.
    증액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계약서에 써놓는게 마음이 편하죠.

  • 3. 원글
    '24.12.12 3:41 PM (222.106.xxx.184)

    증액이 없는 경우면 기존 계약서에 작성하면 되는데
    증액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작성하는게 좋더라고요. 여러모로...

    증액 계약 별도로 작성할때는
    계약금과 잔금 부분만 증액하는 금액 표시해서 작성할 예정인데
    잔금 입금하는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헷갈려서요.

    계약서에 잔금은 몇월 몇일까지 입금키로 한다. 문구 써놓고 거기에 표시된
    일자까지 입금시키면 문제 없는 거겠죠?
    당초 계약기일이 2월 20일 까지여도
    이번에 갱신하면서 계약서 작성할때 증액하는 금액 잔금을 2월 10일까지
    입금한다로 해도 계약 기간이랑 이런거랑은 상관없는 거 맞겠죠?

  • 4. ...
    '24.12.12 6:10 PM (121.170.xxx.158)

    전 임대인으로 이번에 전세계약 갱신했어요
    부동산 가서 했구요 저희도 임대인, 임차인 각 10만원씩 냈어요
    증액되는 부분은 잔금으로 처리되어서
    계약서는 약속 정해서 만나서 작성했구요
    잔금은 원래 계약상 만기날짜 다음날 입금받았어요
    계약 갱신 계약서 쓰는 날짜가 계약하는 날
    잔금은 원 계약 끝나고 새로 계약이 시작되는 날
    이렇게 인식되는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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