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방위, KBS 재원 'TV 수신료' 통합징수법 野주도 통과

..... 조회수 : 938
작성일 : 2024-12-03 13:24:57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79771?sid=1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일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TV가 없는 가정이 늘고 있으며 국민 과반이 분리 징수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수적 우위 속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흠...

다시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되면 또 전화해서 취소해야하는지..

우리집이랑 애들 쟈취방이랑 다 TV없는데..

 

IP : 211.234.xxx.2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 1:42 PM (39.118.xxx.199)

    어차피 TV없는 집은 증빙해서 없애면 되고
    울 집같이 있는 집은 간간히 보는 집이라도 낼건 내야죠.
    TV수신료 분리징수 괜히 이슈화시켜 세금 써가며 별짓 하고선..돈은 돈대로 쓰고 뭐 하는 짓인지

  • 2. 222
    '24.12.3 1:44 PM (1.240.xxx.21)

    TV수신료 분리징수 괜히 이슈화시켜 세금 써가며 별짓 하고선..돈은 돈대로 쓰고 뭐 하는 짓인지

  • 3.
    '24.12.3 1:47 PM (125.135.xxx.232)

    전기료 올리려고 분리징수한 것같아요
    전기료가 많이 올랐는데 수신료까지 붙어 있으면 심리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 여기게 될까봐ᆢ

  • 4.
    '24.12.3 1:49 PM (125.135.xxx.232)

    따로 나오니까 구찮아요
    결국 내야 하는데 ᆢ
    그 용지 발행 비용은 쓸데없이 추가로 드는 거잖아요

  • 5. ....
    '24.12.3 1:49 PM (118.221.xxx.11)

    태극마크단 국가대표경기는
    반드시 kbs공중파 중계이어야.
    이렇게 법으로 해주길 바랍니다

  • 6. 박누구
    '24.12.3 5:42 PM (118.235.xxx.191)

    그 인간이 그랬쟎아요

    핸드폰으로 보면 시청료 내는걸로

    즉 4인 가족이면

    기존보다 4배 내는 형국

    이건 야당이 잘하는 겁니다

    수를 알고 미리 차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6336 범칙금만 몇십만원 이런인간은 왜그럴까요 1 남편 2025/07/14 399
1736335 윤석열 인치 거부는 불가능 3 몸에좋은마늘.. 2025/07/14 2,377
1736334 일반고 내신 2점대인데 모고가 낮을경우..대학이.. 20 일반고 2025/07/14 1,489
1736333 육은영 빌런들 참교육 유쾌 상쾌 통쾌 1 이뻐 2025/07/14 740
1736332 강선우, 남편 재직 기업 관련 법안 발의했다가 철회 8 설상가상 2025/07/14 1,559
1736331 50중반 개인 자산좀 봐주세요 10 혼자 2025/07/14 3,859
1736330 강선우, 美대학 부실강의 논란… 학생들 “수업 끔찍했다” 17 ... 2025/07/14 4,121
1736329 세상 이해못하는것은.. 3 세상 2025/07/14 1,015
1736328 자꾸 옷을사는 이유 10 ... 2025/07/14 3,683
1736327 휴가가는데 중2 피임약 먹여도 되나요? 9 휴가가용 2025/07/14 2,260
1736326 부부라도 양가문제는어떻게 할수 없네요 7 ... 2025/07/14 2,018
1736325 갑자기 시원해진 날씨에 대한 고찰 5 몸에좋은마늘.. 2025/07/14 2,515
1736324 와츠앱 까신분 계시나요? pc에서 동영상카메라가 안돼요 동영상 2025/07/14 201
1736323 강선우 의원은 다 해명되었네요 16 o o 2025/07/14 4,369
1736322 강선우 청문회 변기 해명 16 2025/07/14 2,446
1736321 강선우를 굳이 밀어부칠 필요 있나요? 20 ㄱㄴㄷ 2025/07/14 1,471
1736320 어렸을적 엄마가 해주시던 뜨거운 콩수제비 10 콩수제비 2025/07/14 1,393
1736319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법의 이름으로 기록될 진실은 냉정.. 1 ../.. 2025/07/14 505
1736318 조국은 죄가 없으니까 재심해야죠 14 그러니까 2025/07/14 1,008
1736317 상속시 대리인 위임장 17 .... 2025/07/14 725
1736316 요즘 오이요 3 문의 2025/07/14 1,067
1736315 저거 3시 30분에 끌려나오겠네요 27 속보 2025/07/14 3,002
1736314 인서울은 어디까지? 16 봉다리 2025/07/14 2,691
1736313 바깥 일 하는 남편 도시락이나 간식 뭐가 좋을까요? 9 고민 2025/07/14 1,031
1736312 길냥이 밥사놨는데 언제 올까요~? 8 기다림 2025/07/14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