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362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9188 이병헌은 연기력으로 정우성은 15 ㄷㄷ 2024/12/02 5,259
1649187 친구없는 남편 12 .. 2024/12/02 5,753
1649186 사골곰탕끓일때 질문 좀 할게요 3 .. 2024/12/02 761
1649185 수경 노패킹이 위험한가요? 6 궁금 2024/12/02 1,751
1649184 문근영 최근 16 복귀 2024/12/02 8,602
1649183 남편이 큰수술했는데 시가형제들 아무도 위로금 안보내네요 72 ... 2024/12/02 22,354
1649182 킨들을 구입했어요(feat.이북 리더기있으신가요?) 4 2024/12/02 816
1649181 일상배상책임과 화재보험 두 가지 같이? 8 이런상품? 2024/12/02 1,205
1649180 주병진 소개녀는 발음이 특이하네요 20 ........ 2024/12/02 5,180
1649179 김지훈 9 이 배우 아.. 2024/12/02 3,093
1649178 과자 안 사는 방법 10 ㄱㄴ 2024/12/02 4,298
1649177 사태찜 할건데요 4 급질 2024/12/02 1,065
1649176 디스패치 글 충격이긴 하네요.. 67 ㅇㅇ 2024/12/02 35,462
1649175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리플코인 9 .. 2024/12/02 4,816
1649174 아버님 케어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요양보호사 질문 29 백만년만 2024/12/02 4,378
1649173 미래한국연구소, 서울 정치인 여론조사하려 ‘가짜’ 신문사·사무소.. 3 ... 2024/12/02 1,053
1649172 7년된 그램 더 쓸수있을까요 5 놋순이 2024/12/02 1,492
1649171 과외샘이 남은 수업료 환불을 안해주고 잠적하셨어요. ㅠㅠ 14 .. 2024/12/02 4,203
1649170 예전에 닥터유에서 나오던 초코케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7 ㅇㅇ 2024/12/02 1,290
1649169 온수매트 2 ... 2024/12/02 640
1649168 5학년 평균문제 도와주세요 4 .... 2024/12/02 749
1649167 뉴진스 민희진때문에 k팝 인기 34 .. 2024/12/02 5,128
1649166 메밀가루로 수제비 만들어 보세요. 2 2024/12/02 2,023
1649165 죽고 사는건 다 정해져 있겠죠?? 6 ㄱㄴ 2024/12/02 3,093
1649164 민희진 뒤에 중국자본이 있다면 이미 목적 달성했어요 16 ㅇㅇ 2024/12/02 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