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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요양병원. 요양등급 관련 조언 좀 해주세요. 

.. 조회수 : 889
작성일 : 2024-12-02 15:17:02

 

87세 시아버지께서 갈비뼈 부러지고 
폐렴까지 와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조금 좋아지셨대요. 

 

또 상태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병실로 옮긴 후에요. 

 

남편은 요양등급 받아 시아버지 댁에서 
시어머니랑 함께 계시게 하자.

요양보호사 오게 하고요. 

 

시누이는 요양병원으로 모시자로 
의견이 갈린대요. 

 

그런데 요양등급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라던데 
일단은 요양병원으로 모신 후 요양등급 받는 게 
순서 아닌지 문의 좀 드려요. 

 

일단, 언젠가 82에서 요양병원에서

등급받는다 하는 얘길 들었는데요. 

맞는 얘긴가요?

 

암튼, 시아버지 상태를 보면요. 
중환자실 가기 전 아들에게 
집도 세 번이나 못 찾아 오셨다고

직접 얘기 하셨다 하고요. 

 

고모님 얘기로도. 
예를 들어 어제 고모님이 방문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해서 7시까지

온다더니 왜 안 와 하시더래요. 

 

무엇보다 2년 사이 네 번이나 넘어져서 119로 
응급실 네 번을 가셨고요. 

이번에 폐렴으로 중환자실까지 가셨는데

일반병실로 옮긴다 해도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집으로 모시는 건 위험하다 보는데요.  


부모님 경험 있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P : 125.178.xxx.170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양등급
    '24.12.2 3:18 P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입원중엔 안되고 퇴원후 얼마 지나야 가능해요

  • 2. 병원 치료가
    '24.12.2 3:21 PM (119.71.xxx.160)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은 가능한데

    요양원을 갈 수 없어요. 요양원에서는 치료를 안하니까요.

    요양병원은 비용이 상당히 비쌀겁니다.

    치료가 필요없을 정도로 회복되면 등급신청해서 심사받고

    요양원 갈 수 있을거예요. 집에 머무르면서 요양보호사 오게 할 수 있고요

  • 3.
    '24.12.2 3:24 PM (211.234.xxx.136)

    고령이시고 시어머님이 간호하시기에는 힘드세요.
    등급도 신청 후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요양보호사가 종일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일손이 더 필요하기도 하죠.
    무엇보다 병원치료가 시급해보이니 시누이 의견대로 하시는게 나을듯요.

  • 4.
    '24.12.2 3:25 PM (211.234.xxx.98)

    사실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천차만별이라서요.

    일단 요양병원으로 가시면 병원으로 가게 되시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요양원이나 재가요양보다 비싸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양병원은 다 이유가 있어요. 멀든지, 관리가 안되든지, 간병인 한 사람이 돌보는 사람이 많든지 등등이요.

    요양등급은 급성기가 지나가고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회복될만큼 회복이 되어서 여기서 더 나아질 수 없다 했을 때 등급을 받는 게 원칙인데요, 그래서 수술 3개월 이후를 보통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수술한 지 3개월이 안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안되는 건 아니고, 그 때 그 때 사정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나보더라구요. 공단에 연락하면 상담을 좀 해주시더라구요. 문의드려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집으로 오시면 시어머님께서 힘드시겠죠. 집에 모시고 싶어하는 원글님 남편 분께서 다만 주말에 2박 3일이라도, 아버님께서 시어머님과 함께 사는 집으로 오셨을 때 함께 지내보면서 시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그렇지 않은지 보고 판단하는게 좋아요.

    저희는 아버지 4등급, 어머니 1등급이세요. 어머니는 사고로 인하여 1등급을 받게 되신 거에요. 자녀와 친하게 지내는 친척들이 어머니 사고로 입원해계실 때 적어도 1박씩은 간병인 교대를 하고 의논해서 결정했어요.

  • 5. ---
    '24.12.2 3:26 PM (222.99.xxx.19)

    갈비뼈 부러지신 걸로 수술 등을 하셨다면 3개월 이내 요양등급 신청 안됩니다.
    저희 엄마도 수술 3개월 지난 시점에 맞추어 요양병원에서 신청해서 등급 받으셨어요.
    저 상태이면 치료가 계속 필요해서 요양원 가시면 안되구요.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수도권이면 4인실 기준 최저 250~300 정도 생각하셔야 하고 현재 상태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안받을 수도 있어요. 상담해 보셔야 해요.

  • 6.
    '24.12.2 3:27 PM (211.234.xxx.98)

    저희 어머니는 집으로 오셨고, 전일제 간병인을 구했어요. 아버지께서도 4등급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전혀 돌볼 수가 없어요. 원래 저희 어머니는 집으로 올 수 없는 상태라고들 하는데, 가족이 협의해서 전일제 간병인을 모시고 번갈아가며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이 반대하거나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못했을 거에요.

  • 7. 그리고
    '24.12.2 3:28 PM (211.234.xxx.136)

    요양병원은 간병인 담당 인원수에 따라 병원비가 달라집니다. 1인실이 아니면 비용부담이 크진 않아요.
    시아버님 상태로는 등급 받으셔서 요양원에 입소한다고 해도 병원치료는 보호자들이 모시고 다녀야해요.

  • 8. 그러네요.
    '24.12.2 3:29 PM (125.178.xxx.170)

    요양등급 검색해서 재가방문요양센터 글 보니
    입원이나 수술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 신청하면 바로 거절된다네요.

    입원,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대요.

  • 9. ddbb
    '24.12.2 3:30 PM (118.235.xxx.214)

    지금 다쳐서 입원 직후인 상태에선 등급조사 안나 올 수 있어요. 일단 공단에 의뢰먼저 하시고 일정확인 후 결정하셔야죠
    당장 돌봄 되면 집으로 안되면 병원으로

  • 10. ...
    '24.12.2 3:32 PM (221.150.xxx.211) - 삭제된댓글

    가만히 계세요.
    시누이나 시어머니가 나서게요.
    좋은뜻으로 의견내도 좋게 안받아들이고 고약한 기분만 들어요

  • 11. rm
    '24.12.2 3:36 PM (27.1.xxx.78)

    요양병원은 등급 필요 없어요. 요양원은 등급 필요한데 못가요. 치료 필요로 하니까요.1 간병인 구하면 비용이 엄청 비싸죠. 한달에 400정도 할텐데..
    집에서 저 상태로 모시면 일이 엄청나구요. 병원 오고 가실때 마다 최소 2인 필요하겠네요.
    며느리는 가만히 있으세요.

  • 12. whiteee
    '24.12.2 3:42 PM (210.96.xxx.254)

    요양원은 등급있어야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여기보세요.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008...

  • 13. 지금은
    '24.12.2 3:47 PM (118.218.xxx.119)

    요양병원 모시구요
    3개월전에 요양등급 심사 신청하세요
    저희도 어머님 집에서 넘어져 대학병원 3주 계시다 요양병원 계시는데요
    요양등급은 3개월 지나고 받았는데 아직도 요양병원에 계셔요
    심사는 요양병원으로 나옵니다

  • 14.
    '24.12.2 3:53 PM (125.178.xxx.170)

    말씀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하나만 더 문의하고 싶었는데
    지금은님이 글을 주셨네요.

    아무래도 제 시아버지도
    요양병원으로 가셔야지 싶은데요.

    답변 중에
    3개월 전에 요양등급 심사 신청하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신청해 놓고
    3개월 후 요양병원에서든
    그 전에 퇴원해 집에서든
    3개월 후 심사 받으라는 말씀인가요.

    요양병원에서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15. ...
    '24.12.2 3:55 PM (221.140.xxx.68)

    요양원, 요양병원

  • 16. 원글
    '24.12.2 4:06 PM (125.178.xxx.170)

    여기에 내용이 있었네요.

    요양병원 입원 시 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하군요.
    수술이 아닌 치료 위한 입원인 경우예요.
    예전에 82에서 본 내용이 이거였나 봐요.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장기 요양등급은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https://blog.naver.com/smilesenior87/223323104980

  • 17. 장기요양등급
    '24.12.2 4:13 PM (59.7.xxx.45)

    요양원에 가시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하느데
    1) 65세 이상이거나 2) 65세 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1)번이나 2)번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사람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잘 못 이해하시면 65세 이상이니까...
    그런데 일상생활을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 하실 수 없는 조건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보통 요양병원 입원하시고 1~2달 지나시고 연세 있으신 부모님들 등급신청을 하시는데요
    당연히 기각됩니다.
    먼저 발병하시고 6개월이 지나셔야 해요

    수년 전에는 3개월 지나면 신청가능했는데요
    이제는 6개월 지나야 신청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도 방문조사 나옵니다

    단 병원에 계시면 요양등급을 중복으로 혜택받으실수 없으세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으로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으로 분류되어있구요
    중복 지원은 안 되세요
    보통 요양병원 계시면서 요양등급 받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잘 못 아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세요

    더 궁금하시면 질문 주세요

  • 18. 59.7님
    '24.12.2 4:30 PM (125.178.xxx.170)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신청해 등급 받는 경우는
    그 등급으로 요양원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요양등급 1~5급으로 나눠서
    요양원비가 결정된다 들었는데요.

    그럼 요양병원에서 받는
    요양등급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혜택의 의미가 다른 건가요.

  • 19. 장기요양등급
    '24.12.2 4:49 PM (59.7.xxx.45)

    요양병원에서 신청해서 등급 판정 받으시면 당연히 요양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시죠
    제 얘기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고 1~2개월 지나서 등급 신청을 하시면서 저희 부모님이 65세가 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처음 발병하시고 6개월 지나셔야 등급 신청을 하시고 기각되실 확률이 적다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20. ....
    '24.12.2 4:49 PM (125.242.xxx.248)

    요양등급은 요양원만 해당 9인 시설 들어갈시 식대 포한 월 70만원대 자비 들어감 의사 없음

  • 21. 장기요양등급
    '24.12.2 4:50 PM (59.7.xxx.45)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계시면서 등급 신청하시고 등급 나오면 병원으로 방문요양이 가능하시냐고 하시는데 병원과 장기요양등급을 동시에 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22. ....
    '24.12.2 4:50 PM (125.242.xxx.248)

    요양병원은 요양등급 상관없고 입원비, 식대, 간병비 등 월 200만원 내외 자비

  • 23. ....
    '24.12.2 4:53 PM (125.242.xxx.248)

    요양등급을 신청하시면 방문해서 환자 면담하고 자치구에서 면담자료와 병원 서류, 의사, 간호사, 공무원등이 모여 결정하더라구요

  • 24. 며느리
    '24.12.2 4:53 PM (175.125.xxx.194)

    요양등급은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만 등급을 받을수 있어요. 예를들어 치매 파킨슨 등요. 암, 폐렴은 안됩니다. 골절도 안됩니다 다만 골절로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거동이 힘들거나 영구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면 그때는 등급이 나옵니다.

    장기요양급여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과 재가방문요양 비용만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자기부담금 15프로-소득재산에 따라 다름)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등급없어도 입원이 가능하다는겁니다
    윗댓글에 요양병원이 비싸다늗것도 이 이유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중복 혜택 못받는게 아니고 장기요양등급은 요양병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요양원은 폐렴환자처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입소가 불가능합니다.의사가 없는 시설이라서요. 요양연 입소했다가도 아프면 요양병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글쓴님 아버지 폐렴 다 낫고도 거동이 힘든 상태인가요? 치매가 있는듯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등급심사를 하든 가정에서 심사를 하든 실사는 나오고 등급 받기까지 한달정도 소요됩니다.
    일단 폐렴 다 나으면 등급신청해보세요

  • 25. 요양원
    '24.12.2 4:54 PM (125.178.xxx.170)

    혜택만 이해가 되고
    이후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요양병원에서 신청해도
    요양원 혜택은 동일한 거군요.

    그리고 제 시아버지 경우면 요양병원 입원하시면
    곧바로 요양등급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2년치 응급실 병원 기록 등 제출해서요?

  • 26. 59.7님
    '24.12.2 4:56 PM (125.178.xxx.170)

    이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계시면서 등급 신청하시고 등급 나오면 병원으로 방문요양이 가능하시냐고 하시는데 병원과 장기요양등급을 동시에 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27. 장기요양등급
    '24.12.2 5:02 PM (59.7.xxx.45)

    요양원 님
    2년치 응급실 병원 기록 등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떻게 인용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언제부터 어떤 병으로 아파서 얼마나 진료를 받았는지 공단에서 확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2년동안 다니셨는데 완치되었다고 공단에서 판단하면 최근 진료받은것으로 판단을 해요

    어떤 분이 58년생이신 분이 5년 전에 뇌졸중이 와서 일년동안 재활병원 등에서 재활치료 하시고 완치되셨는데요
    최근에 다시 뇌졸중이 심하게 왔어요
    그런데 그 분이 5년전에는 등급 신청을 안 하셨구요
    이번에 등급 신청을 했더니 발병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계속 기각되시다가 6개월이 지난 후에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 28. 175.125님
    '24.12.2 5:09 PM (125.178.xxx.170)

    위 블로그서 내용 보니
    요양병원에서 신청한다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되지 않아
    등급 못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은 했네요.

    등급 받을 수 있는 치매가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병실로 옮겨지신 후
    상태 봐야하겠지만 미리 진행 과정은 좀 알아두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아부지 상태가
    완전히 좋아지실 것 같진 않으니
    요양병원으로 가셔야할 듯해서요.
    요양병원비 낼 형편은 되고요.

  • 29. 59.7님
    '24.12.2 5:14 PM (125.178.xxx.170)

    네, 답변 잘 보았고요.
    2년치 기록을 일단
    잘 모아두긴 해야겠네요.



    2년치 응급실 병원 기록 등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떻게 인용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언제부터 어떤 병으로 아파서 얼마나 진료를 받았는지 공단에서 확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2년동안 다니셨는데 완치되었다고 공단에서 판단하면 최근 진료받은것으로 판단을 해요

  • 30. 며느리
    '24.12.2 6:08 PM (175.125.xxx.194)

    요양등급 받을때 포인트는 어떤 병으로 인한 현재 상태입니다
    평가 기준은 현재상태에 대한 진단서와 현장 실사입니다.
    2년치 입퇴원기록이 필요없어요.
    얼마나 자주 아팠냐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아팠다 완치한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현재상태에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라면요.

    예를들어
    파킨슨으로(진단서) 인한 현재 환자 상태(실사)

    6개월 전 골절(진단서)로 인해 현재 거동 불편(실사)

    진단서에 2년 전부터 치매로 인해 현상 상태가 이러저러하다라고 의사소견이 들어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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