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표결에 앞서 “상임위 소관기관의 우월적 지위로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기관이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뇌물 공여하도록 유도한 혐의”라며 “취득한 금품은 스스로 사용하거나 자신 선거 도운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하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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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구속 사유는 날조 그 자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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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