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72279?sid=102
검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 김씨가 이 대표 및 그의 최측근 정진상 씨와 친분을 바탕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5천만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도 빼박 유죄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