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820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0276 소파 자코모 어떤가요? 가죽으로요 2 선택 2024/11/23 1,257
1650275 고2아들놈.. 피씨방가서 앉아있은지 2시간.. 21 인생 2024/11/23 3,619
1650274 심은하 남편분도..명태균 7 명태균 2024/11/23 20,189
1650273 스벅 배탈 안나는 커피 뭘까요? 18 김연아 2024/11/23 3,158
1650272 삼전 희망적인 뉴스 뜸 9 ㅇㅇ 2024/11/23 6,075
1650271 사춘기딸 귓볼 만지는 아빠 24 ... 2024/11/23 7,909
1650270 아줌마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17 또미 2024/11/23 3,283
1650269 오후네시..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스포 有) 2 영화 2024/11/23 1,639
1650268 공용 와이파이와이 잡아서 쓰면 개인정보같은거 괜찮나요.. 2 코코 2024/11/23 1,979
1650267 이화여대 출신들, 여전히 잘 나가는데요? 57 오잉 2024/11/23 5,754
1650266 너무 짠 미역국은.. 14 ㅜㅜ 2024/11/23 2,380
1650265 집 정리 6 .... 2024/11/23 3,021
1650264 충치 치료중에는 술마시면 안될까요? 3 .. 2024/11/23 913
1650263 금쪽이 영상을 처음으로 본 소감 ~~ 4 ㄷㅅㄱ 2024/11/23 3,131
1650262 수납장 하나 사려는데 뭐가 좋을까요?라탄모양 플라스틱서랍장? 5 정리 2024/11/23 920
1650261 김장철 생굴, 꼭 확인하고 조심해서 드세요 3 봄날처럼 2024/11/23 3,793
1650260 마이쭈 한통 다먹음 안되겠죠? 9 바다 2024/11/23 1,583
1650259 자식에게 전부 말해달라고 하고 키우신 어머님들 3 .. 2024/11/23 3,289
1650258 노란봉투법이 제때 만들었어도 동덕여대학우들 20 ..... 2024/11/23 2,566
1650257 불후의 명곡 아나운서들 4 ㅎㅎ 2024/11/23 3,679
1650256 크로스핏 40대중반 괜찮을까요? 17 009 2024/11/23 2,601
1650255 가고싶다 광화문 6 lsr60 2024/11/23 1,167
1650254 20대 지지율 6%…노인만 좋아하는 尹대통령 9 .... 2024/11/23 1,952
1650253 이번 동덕여대건으로 앞으로 여대출신은 안 뽑는다는 33 참나 2024/11/23 4,416
1650252 솜털처럼 가벼운 봄가을용 패딩 사드리려는데 어디가면 될까요 9 무척가벼운 2024/11/23 2,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