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 아파트A
접수일 : 2017년 8월 21일
등기원인 : 2014년 9월 29일 매매 (아파트A)
근저당권설정 : 아파트B
접수일 : 2017년 8월 21일
등기원인 : 2017년 7월 17일 설정계약 (아파트B,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1억)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는 걸까요? 궁금해서요.
* 채권최고액이 1.1억이네요. 숫자를 잘못 봤어요.
소유권이전 : 아파트A
접수일 : 2017년 8월 21일
등기원인 : 2014년 9월 29일 매매 (아파트A)
근저당권설정 : 아파트B
접수일 : 2017년 8월 21일
등기원인 : 2017년 7월 17일 설정계약 (아파트B,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1억)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는 걸까요? 궁금해서요.
* 채권최고액이 1.1억이네요. 숫자를 잘못 봤어요.
등기부에 이리 써있다구요?
이해불가네요
등기부에 저렇게 표시되진않는데
네. B에서 A로 전입신고했는데.. 저렇게 적혀있네요.
등기부는 그 부동산의 역사인데 아파트 ab가 왜 나오는지
a면 a b면b만 나오지
에이 매매한게왜 비 등기부에 나오느지
비 등기친거랑 에이 매맴
한게 뭔 상관인지
담보목록제공이라도 이해불가고
아파트a b가 한주소에요?
나도 궁금하네
나오는데요? A 등기부등본이에요.
B는 등기를 친 게 아니고 근저당권설정으로 나오더라구요.
A, B 한 주소 아니에요.
원글님 A B 각각의 등기부 등본 내용을 요약해 올리신건가요? 아니면 동일 물건에 저렇게 나왔다는 건가요?
각각의 등기부라는 전제하에
그냥 보기로는 A는 매매로 인한 등기 변동이 있었고
B는 대출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저 대출은 원글님네가 받으신거 아니에요?
B에 근저당권 설정해서 대출받아서
A에 이사를 갔다는 걸까요? A는 분양받은 아파트로 알고 있거든요.
원글님이 등기부 주소랑 사람주소랑 헷갈리신거 같아요.
등기부 물건지 주소는 제일 위에 표제부에 있는 주소입니다.
갑구(소유권)나 을구(근저당권)칸의 권리자및 기타사항에 있는 주소는
계약을 한 사람이 계약시점에 살던 주소지 물건지랑 무관해요.
등기접수 당시 소유자 주소 채무자 주소를 말하시는거 같은데요?
공돔담보인것인가요?
A소유자가 B를 사면서 A를 담보로 대출받은거같아요 (B도 같이했는지는 B를 떼봐야알아요)
제가 토지 관련해서 업무상 등기를 자주보는데 저런경우가 있어요
네 반대에요.
B소유자가 A를 샀어요. A는 분양받은 지어지고 있던 아파트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