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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ㅇㅇ 조회수 : 1,059
작성일 : 2024-11-22 14:39:19

소유권이전 : 아파트A

접수일 : 2017년 8월 21일

등기원인 : 2014년 9월 29일 매매 (아파트A)

 

근저당권설정 : 아파트B

접수일 : 2017년 8월 21일

등기원인 : 2017년 7월 17일 설정계약 (아파트B,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1억)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는 걸까요? 궁금해서요.

 

* 채권최고액이 1.1억이네요. 숫자를 잘못 봤어요.

 

 

 

IP : 220.94.xxx.23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1.22 2:44 PM (106.101.xxx.118)

    등기부에 이리 써있다구요?
    이해불가네요
    등기부에 저렇게 표시되진않는데

  • 2. ㅇㅇ
    '24.11.22 2:46 PM (220.94.xxx.236)

    네. B에서 A로 전입신고했는데.. 저렇게 적혀있네요.

  • 3. ㅇㅇ
    '24.11.22 2:46 PM (106.101.xxx.118)

    등기부는 그 부동산의 역사인데 아파트 ab가 왜 나오는지
    a면 a b면b만 나오지
    에이 매매한게왜 비 등기부에 나오느지
    비 등기친거랑 에이 매맴
    한게 뭔 상관인지

    담보목록제공이라도 이해불가고

  • 4. 이상
    '24.11.22 2:48 PM (122.32.xxx.92)

    아파트a b가 한주소에요?
    나도 궁금하네

  • 5. ㅇㅇ
    '24.11.22 2:52 PM (220.94.xxx.236)

    나오는데요? A 등기부등본이에요.
    B는 등기를 친 게 아니고 근저당권설정으로 나오더라구요.
    A, B 한 주소 아니에요.

  • 6. ...
    '24.11.22 2:52 P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원글님 A B 각각의 등기부 등본 내용을 요약해 올리신건가요? 아니면 동일 물건에 저렇게 나왔다는 건가요?
    각각의 등기부라는 전제하에
    그냥 보기로는 A는 매매로 인한 등기 변동이 있었고
    B는 대출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저 대출은 원글님네가 받으신거 아니에요?

  • 7. ㅇㅇ
    '24.11.22 2:52 PM (220.94.xxx.236)

    B에 근저당권 설정해서 대출받아서
    A에 이사를 갔다는 걸까요? A는 분양받은 아파트로 알고 있거든요.

  • 8. 등기부는
    '24.11.22 2:57 PM (112.76.xxx.163)

    원글님이 등기부 주소랑 사람주소랑 헷갈리신거 같아요.

    등기부 물건지 주소는 제일 위에 표제부에 있는 주소입니다.

    갑구(소유권)나 을구(근저당권)칸의 권리자및 기타사항에 있는 주소는
    계약을 한 사람이 계약시점에 살던 주소지 물건지랑 무관해요.

  • 9. ...
    '24.11.22 3:03 PM (112.150.xxx.144)

    등기접수 당시 소유자 주소 채무자 주소를 말하시는거 같은데요?

  • 10. 김태선
    '24.11.22 3:05 PM (210.99.xxx.34)

    공돔담보인것인가요?

  • 11. .......
    '24.11.22 3:24 PM (211.250.xxx.195)

    A소유자가 B를 사면서 A를 담보로 대출받은거같아요 (B도 같이했는지는 B를 떼봐야알아요)

    제가 토지 관련해서 업무상 등기를 자주보는데 저런경우가 있어요

  • 12. ㅇㅇ
    '24.11.22 5:01 PM (220.94.xxx.236)

    네 반대에요.
    B소유자가 A를 샀어요. A는 분양받은 지어지고 있던 아파트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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