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교통사고) 합의안된 채 퇴원했을경우

ㅇㅇ 조회수 : 1,487
작성일 : 2024-11-21 23:50:31

친정엄마가 2주전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주차했다가 후진해서 나오는 차에 부딪히셨대요

차는 미니밴이었다고하고요, 주차장을 나오기위해 후진하는 차량이라서 세게 부딪힌건 아니었는데

친정엄마가 고령이시라(80대)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히셨나봐요

뼈에는 이상이 없는데 두통이 심하신가봐요

CT찍었는데 이상없다고하고, 병원이 답답하시다며 지난주에 퇴원하셨어요

아직 합의는 안된상태라 하고요

지금은 매일 통원치료하신다는데, 계속 여기저기 아프신가봐요

 

저는 외국에 살고있어서 뭘 할수있는게 없고, 다른 형제가 상대측이랑 얘기중이라고하긴하는데,

합의하지않은채 퇴원할 경우 좀 불리할까요?

 

다른병원에 가보고싶지만, 요즘 병원상황이 갈수있는 병원이 별로 없다시네요

지금 다니는 병원은 외과/한방 다 같이 한대요. 아마도 교통사고 전문 병원인거같아요.

연세가 있으시고, 기저질환이 있는분이라서 걱정이 많이 되어서요.

병원에 오래 다니게될경우, 이런거까지 감안해서 합의가 가능할까요?

 

IP : 166.48.xxx.8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21 11:55 PM (223.38.xxx.246)

    합의금은 입원일수와 병원 통원 일수에 비례해요.
    직장이 없으면 합의금이 적어요

  • 2. 00
    '24.11.21 11:58 PM (123.215.xxx.241)

    합의는 종료를 의미해요.
    앞으로 치료가 더 있을거라 예상되면 합의하면 안되죠. 치료 충분히 하고 천천히 하

  • 3. ..
    '24.11.21 11:59 PM (166.48.xxx.83)

    그럼 통원치료 하는 동안은 합의하면 안되겠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 4. 00
    '24.11.21 11:59 PM (123.215.xxx.241)

    셔도 돼요. 고령이라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좀 더 지켜보셔야죠.

  • 5. 검사로
    '24.11.22 1:49 AM (59.7.xxx.113)

    이상이 없으면 사실 시간이 지나야 나아요. 저도 교통사고 당하고 별이상은 없어서 하루만 통원치료하고 말았는데 두통 어깨 팔 통증은 한달 정도 갔어요. 그러다 슬슬 없어졌죠.

  • 6. mm
    '24.11.22 3:11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65세이상 주부는 입원..에 휴업손해액이 없어서 합의금이 적어요.
    주부는 무직은 하루 85000씩 이거든요.
    통원은 8500원.

    오래 통원핫세요.
    그래야 힙의금 올라가요.

  • 7. ,,
    '24.11.22 8:52 AM (106.102.xxx.249) - 삭제된댓글

    완치될때까지 치료받으세요
    상대는 합의를 원해도
    염려마시고 치료다니시면 돼요

  • 8. ,,
    '24.11.22 8:57 AM (106.102.xxx.249) - 삭제된댓글

    집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 받아도 됩니다
    그쪽 병원에서 퇴원했어도
    괜찮아요
    합의를 원해도 상대방 신경쓰지 마세요
    완치될때까지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2793 "날씨 미쳤다"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역대급.. 3 온난화 2025/01/22 3,690
1672792 그 운동화만 신으면 양말에 구멍 나는 6 ㅡㅡ 2025/01/22 1,181
1672791 명태균 껀은 다 폭로 된건가요?? 5 ..... 2025/01/22 960
1672790 장기수선충당금 5만7천원 ㅠㅠ 11 ㅇㅇ 2025/01/22 3,692
1672789 인천공항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 난리가 이어질까요 19 ㅠㅠ 2025/01/22 4,893
1672788 증인 선서 거부한 이상민 19 뭔가요. 2025/01/22 3,812
1672787 봉준호 감독이 크긴 크네요 9 ..... 2025/01/22 6,326
1672786 소고기육수로 끓일 국 뭐있나요? 12 ... 2025/01/22 1,297
1672785 400만원 벌은거 같아요 7 집 정리 2025/01/22 5,130
1672784 소형아파트 수리비용 문의요 3 ㅇㅇ 2025/01/22 1,123
1672783 날씨가 봄 같네요. 6 000 2025/01/22 1,632
1672782 초보운전 스티커 어떻게 붙이시나요? 7 왕초보 2025/01/22 922
1672781 정리하고 버리는거 17 안찾나요 2025/01/22 3,824
1672780 무소득인데 갑자기 부양가족 제외됨?? 8 연말정산 2025/01/22 2,330
1672779 나경원 “이재명, 미국을 ‘점령군’이라 비난했고, 중국을 향해 .. 34 ㄱㄴ 2025/01/22 2,418
1672778 생각해보니 지난 탄핵때랑 윤석열 대하는 보수단체회원들 태도요 7 ㅇㅇ 2025/01/22 1,551
1672777 국정원 차장, 받아적은 체포명단 증거로 제출 9 ㅅㅅ 2025/01/22 3,434
1672776 윤석열 지령 받았나?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ㅋㅋㅋ 7 ... 2025/01/22 1,934
1672775 부정선거 주장은 윤석렬이 계엄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예요. 11 *** 2025/01/22 980
1672774 신용카드랑 연계되서 바로 가계부 써지는 어플이 존재하나요? 12 어플 2025/01/22 1,657
1672773 대치에 단기 사는 이야기 ᆢ 32 2025/01/22 5,373
1672772 언제쯤 나라 정상될까요 10 000 2025/01/22 1,394
1672771 지방에 집을 6억주고 사야할지 고민이네요. 18 지방 2025/01/22 6,531
1672770 엄마의 유품에 대하여 6 ... 2025/01/22 2,647
1672769 지하철 좌석에 다리 꼬고 앉기 5 왕짜증 2025/01/22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