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페어에서 36개월 계약했고
1년연장후 9월달에 타사모델로 바꾼다 재약정 안한다했는데 오늘 타사제품 설치하려 해지 알아보니 위약금명목으로 말은 할인받은거 11만원 다 내야 해지해준다하는데 이런거 맞나요?
완전어이가없는데
의무사용기간만끝나면 위약금없이 해지한다고만 알고있지 이때까지 할인받은거 다 내야한다는 말도안되는 조항있다고하는데 지금 어의가 없네요
내가 할인해달라고한것도아니고 의무사용기간 1년약정 지킬거다지켰는데 악의조항넣어놓고 해지 방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