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데 후에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하라고 1500만원정도 주려고 하는데
10년 2000만원 까지 비과세라고 해서 아이 통장 개설 후 입금한후 증여신고 하려고 했는데
10년안에 사망하시면 상속에 포함된다고 봐서요.
세금을 내게되나요?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데 후에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하라고 1500만원정도 주려고 하는데
10년 2000만원 까지 비과세라고 해서 아이 통장 개설 후 입금한후 증여신고 하려고 했는데
10년안에 사망하시면 상속에 포함된다고 봐서요.
세금을 내게되나요?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대학가려면 얼마나 남았는지....
상속세가 많을것 같나요?
그냥 엄마가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등록금 내세요.
며느리는 조사대상 아닙니다.
아들이 있으면 상속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증여로 끝이에요.
신고하지말고 그냥 받으세요. 아이 명의로 그 돈을 불려나갈 목적이 아니라 등록금으로 써버릴 돈인데 증여신고하면 만약 아버님 사망시 상속세 비과세 범위에 속하는 재산이어도 천오백 손자녀 증여때문에 경계를 넘기게 되어 세금을 내게되는 사태가 발생하니 신고하지말고 받고 쓰라는 세무사 유튭에 상세설명있어요. 검색해서 보세요.
저도 등록금은 상속 증여 아니라고 본거 같은데 이게 몇년은 있어야하거든요. 어떻게 받아야할지 모르겠네요 ㅜㅜ
외할아버지가 주려는거에요.
미성년은 10년 2천까지 비과세이긴한데
상속은 모르겠지만 일단 주시면 받아서 신고하세요.
상속세 비과세 범위에 속하는 재산인데 왜 세금을 냈다는걸까요?
이체 받으면 내역 남고 연세가 있으셔서 혹여 돌아가시면 10년 내역 확인되는거 아닐까요? 그냥 갖고 있을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