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574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8758 상속세 개편안 이미 적용되고 있는걸까요? 6 나나리로 2024/11/20 1,988
1628757 심한 당뇨인데 아이스크림 먹는 아버지 13 극혐 2024/11/20 3,317
1628756 일키로만 빠져도 얼굴이 달라지네요 5 ㄹㄹㄹ 2024/11/20 2,206
1628755 차량을 폐차 하려 하는데 근저당 아시는분요.. 1 인생 2024/11/20 1,128
1628754 앙코르와트 가도 될까요? 7 여행 2024/11/20 1,873
1628753 김치된장국도 맛있더라고요 1 ㅇㅇ 2024/11/20 1,597
1628752 한포진 대상포진 4 .. 2024/11/20 1,639
1628751 수험표 있으면 국립오페라단 서부의아가씨 전석 3만원이래요 3 오페라덕후 .. 2024/11/20 994
1628750 남양주 지역 추천부탁드려요. 14 2024/11/20 1,947
1628749 동국대.이대 통학하기 좋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16 .... 2024/11/20 2,314
1628748 무슨일일까요? 4 매봉산 2024/11/20 1,324
1628747 한번 봐주시겠어요?? 1 2024/11/20 816
1628746 월동 준비로 뭐 준비하셨어요? 6 fkfkf 2024/11/20 1,620
1628745 점퍼 사라 마라 해주세요 11 .. 2024/11/20 2,024
1628744 생각해보니 정치인들도 다들 체력이 좋네요 6 건강염려 2024/11/20 1,460
1628743 커피는 참 묘한 음료예요 5 ㅁㅁ 2024/11/20 2,831
1628742 다요트시작 3 이뻐지자 2024/11/20 826
1628741 동공이 열려있다고 하는데 안과에서 5 2024/11/20 2,457
1628740 레티놀크림후기 15 ... 2024/11/20 4,292
1628739 고등아이 폰보다가 들켰어요 12 큰일 2024/11/20 3,862
1628738 운전할때 속도감이 확 느껴지는 시속 얼마세요? 11 ㅇㅇ 2024/11/20 1,894
1628737 50대 가방 추천 좀 해주세요 5 가방 2024/11/20 2,664
1628736 타고난 대로 크는 거야.. 부모 성정 닮지,, 누굴 닮겠어. 18 유전 2024/11/20 3,498
1628735 가천대 주차 도와주세요~ 6 ^^ 2024/11/20 1,612
1628734 집담보대출 갈아타기? 2 붕어빵마미 2024/11/20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