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296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8040 이 남자 돌싱 맞을까요? 7 2025/01/26 2,348
1678039 명신이 이미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뱅기타고 도먕갈듯요 5 ㅇㅇㅇ 2025/01/26 3,006
1678038 그럼 이제 멧돼지 재판 받으러 나올때 수의 입고 나오는거죠? 9 .... 2025/01/26 1,801
1678037 명절도 이름만 남았네요. 7 명절도 2025/01/26 3,146
1678036 신난다! 신난다!!! 2 Hwaiti.. 2025/01/26 2,135
1678035 만두국끓일 때 만두 터지지 않게 하는 방법 9 둥둥 2025/01/26 3,022
1678034 12.3 .영상증거 찍은 기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10 ㅇㅇ 2025/01/26 3,006
1678033 지금 깜빵 너무 호화던데 옮기나요? 5 ........ 2025/01/26 1,903
1678032 키움 H T S를 깔려는데 크롬북에도 가능한가요?(컴맹임) 1 rlafld.. 2025/01/26 233
1678031 싱그릭스 맞았는데 6 대상포진 2025/01/26 1,561
1678030 도저히 불구속기소를 할 수 없는 이유 23 2025/01/26 6,461
1678029 검찰 내란수괴윤가놈 기소했네요 쌀국수n라임.. 2025/01/26 826
1678028 82언니, 동생들 최고에요.. 리스펙! 31 82최고 2025/01/26 6,090
1678027 캔맥주~ 2 편의점 2025/01/26 1,045
1678026 15살된 강아지 3 노견맘 2025/01/26 1,467
1678025 국밥에 꽂혔어요 , 국밥 종류좀 알려주세요 24 .. 2025/01/26 2,869
1678024 지금 상태 2 2025/01/26 891
1678023 구속적부심 신청 못하게 되었네요 8 .. 2025/01/26 4,712
1678022 기가 막힌 런닝맨 타임..ㅎㅎㅎㅎ 4 123 2025/01/26 3,022
1678021 다음개편 2 준맘 2025/01/26 509
1678020 구속상태에서 탄핵인용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16 .. 2025/01/26 3,622
1678019 망상이 어쩌다 들어왔을까요 2 hggds 2025/01/26 1,710
1678018 검찰 게시판가서 화력 보태고 왔습니다~ 14 2025/01/26 2,552
1678017 더쿠ㅡ어떻게든 돌아가는 공수처 시리즈.gif 18 딱이다 2025/01/26 3,670
1678016 전국 검사장을 모아 놓고서 ( 수정) 4 2025/01/26 2,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