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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다쳐서 업무정지 당한 보육교사

업무정지 조회수 : 1,555
작성일 : 2024-11-18 22:00:19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3809?sid=102

 

 

서울행정법원은 보육교사 모 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이던 보육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집 근처 놀이터에 갔다가 5살 모군이 2미터 높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매달려 건너는 놀이기구라고 하네요). 당시 교사는 다른 아이들을 지도 중이었고, 그네에서 다친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고 한다. 떨어진 아이는 사고 결과 골절로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다. 이후 금천구청장은 교사의 책임을 물어 보육교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교사는 다른 아이들 돌보고 있었고 혼자 놀이 기구 사용하지 말라고 했으나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놀이기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유아를 잘못 돌봤다며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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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대 아동 비율 13대 1이라 기준 초과라도 교사탓.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 이용은 되도록 안하게 되고 초등도 점심에 운동장에 못 나가게 되는 학교 많을듯.

아니면 수업료를 인건비 충분하게 월 150이상 내던지요.

 

 

 

 

IP : 110.70.xxx.3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영통
    '24.11.19 3:33 AM (116.43.xxx.7)

    그래서 위험성 있는 수업은 아예 하지 않아야 해요
    교육보다 그냥 데리고 있기만 하는 것이 중요
    교사 밥줄 끊겨요.
    초등도 이렇게 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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