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되면 신용카드 사용액 채우고 체크카드 사용해서 정산 더 받으라고 하는데요
이제서야 금액을 좀 체크해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써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알고 계신 분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연봉이 1억정도이고, 6천만원 신용카드 사용, 1천만원 체크카드 사용을 한 상태라면,
100,000,000원*25% = 22,500,000원 금액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이후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게 연말정산에 도움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얼마까지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한도 다 채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이미 저는 채워버렸을 것 같긴 한데요 ㅠ)
또 한가지는 대학 졸업하고 타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살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나이가 들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는 않는데 저희가 생활비 대주고 있어도 아이 본인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못 받는 것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