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몇억쯤되는 몇년에 걸쳐 현금인출후
(금고보관)을 돌아가시기전에
자식 1명에게 거의 다 몰아주면 돌아가시고 나서
나머지 돈 구경도 못한 자식도 상속세 내야하나요?
국세청이 은행 인출내역보고 자녀들에게 준걸로
잡을테고 그돈은 골고루 받은게 아닌데
못받은 자식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한 몇억쯤되는 몇년에 걸쳐 현금인출후
(금고보관)을 돌아가시기전에
자식 1명에게 거의 다 몰아주면 돌아가시고 나서
나머지 돈 구경도 못한 자식도 상속세 내야하나요?
국세청이 은행 인출내역보고 자녀들에게 준걸로
잡을테고 그돈은 골고루 받은게 아닌데
못받은 자식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상속자들에게 상속세 연대 납부의무있어요
원글님이 현금 못받으셨어도 받은 자식이 상속세 안내면 다른 자녀든 남은 부모든 누구든 내야합니다
상속세 연대 납부의무 너무 너무...
같은 형제가 보기에도
세금을 ㅈ제대로 낼까 싶은데.
받지도 않은 자식에게 또는 상속한 재산보다 더 많이 상속세 내라고 하면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세 안내나요?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부담 한도가 있긴해요.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재산인 1/n이 한도입니다. 물론 1/n보다 더 받았으면 받은 재산이 한도입니다.
아, 한 사람에게 다 몰아줘서 구경도 못할 수준이면 상속포기가 답이겠네요. 그럼 몰아받은 사람이 내게 되겠네요.
땅도 있어서 상속포기도 어려우면 현금이 골치네요
잘 나누어질수 없는거 같아서요
이래서 유산취득세로 개정되어야합니다.
자기가 받은 만큼만 세금내는 제도.
상속세 못 내는 형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형제끼리 나누어서 덩어리가 작아지니
적용되는 세율 구간도 줄어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