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이 동생 있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동생에게 가지고 계신 현금을 만날 때마다 주셨다고 합니다.
약2년에 걸쳐 급하게 필요한 생활비 명목으로 1억 정도 주셨다는데...
그 돈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시면서 받은 1억(다시말해 출처가 드러나는)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계시다가 동생이 어렵다고하니 도와주셨다고해요.
목돈 1억이 사라진 지금
동생이 없는 지금이라도 증여 신고가 가능한가요?
통장으로 왜 이체하지 않았느냐고 여쭤보니
얼굴보러 와서는 힘들다고 하니 안도와줄 수 없었다고...
지금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부모님께 더 추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까싶어 급한 마음에 우선 여러분께 조언구합니다.
너무 뭐라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의 답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