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체입니다. 여러 노동법이 5인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 미리 밝힙니다.
제 사정은 아니고 회사 사정으로 1년 채우기 전에 퇴사하게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1.퇴직연금에 가입돼있는데, 이런 경우는 1년 못 채우고 퇴직해도 퇴직금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나요?
2. 24년 1월 2일이 근무 시작일이면 1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날은 언제인가요?(공휴일은 쉬어왔습니다)
24년 12월 31일인지, 25년 1월 1일인지요.
3. 1년 근무 계약 상태인데 회사 사정으로 그보다 일찍 퇴직하게 되면 실업수당 받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제가 실업수당을 받으면 사업체에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