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만기에 한달먼저(오늘) 이사를 갑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12월말에 입주예정이고요
중개료는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다음달 만기에 한달먼저(오늘) 이사를 갑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12월말에 입주예정이고요
중개료는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원래는 계약기간 못지켰으니 줘야하는데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주인과 협상좀 해달라고..
다주긴 아깝잖아요
집주인과 합의 안보셨나요?
담 세입자한테 돈을 받아서 빼주면 걱정안해도 될텐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임대인과 협의 안보신거예요?
그럼 보증금 돈은 언제 받으시나요?
임대인이 여유도 충분하고 마음 좋으면
종개료 부담하겠지만
돈없어서 일부러 빚내서 먼저 빼주신 경우라면
중개료 원글님께 부담하라 할수도 있어요
오늘 이사가신다면서
보증금은 임대인한테서
오늘 받는건지 아닌지 얘기가 없네요
전세인지 월세인지
금액이 큰지도 봐야겠죠
보증금은 오늘 정산됩니다
보증금따로 월110만원이고요
월세가 110 만원 인거보면
보증금이 크지는 않나보네요
한달이면 그냥 있어보세요
먼저 말하지는 말고요
보증금3천인데요
임대인입장인데 반반부담 해볼까요?
야박한가요
아 임대인 입장이셨군요
근데 이렇게 날짜 정해질때
서로 미리 얘기 안하셨어요?
그럼 중개료를 세입자한테 부담시키는거는
조금 그런거 같은데요
보통 집주인이 뭐라 안하면
한달 정도는 정상 만기로 나가는것으로 보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세입자에게 중개료 부담시키려면
그때 즉 한달전에 나가게 되는 상황임을 알게될때
그때 고지하시고 협의했어야 할듯한데요
이사나가는 날이 오늘인데
갑자기 오늘 얘기하신다면 .. 조금..
만기를 안지켰으면 세입자가 내는건데 한달이면 거의 다 살은거니 협의해보세요
첨엔 이사날짜가 석달전(그땐 중개료 논의됨)이었는데 조금씩조금씩 늦춰졌어요
답변주신분들 정말고맙습니다
맘가는대로 해야할것같습니다 반반부담이 야박한거같아서
그랬습니다
주인맘이죠 다 내라 해도 할말 없는데 보통은 봐줘요
한달전은 보통 이해해주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