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갱신권 사용 시 계약서 작성

.. 조회수 : 488
작성일 : 2024-11-07 09:59:14

현재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전 집주인에게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문자 메세지 보냈고 네 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부동산(현재 이 집 매매 매물로 나온 상황)에 제 갱신권 계약서 작성 물어봐도 그건 집주인에게 물어보라고만 하네요

 

갱신권 계약서도 만기 6개월-2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나중에 써도 된다는데 지금 집주인이 까다로운 성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제가 뭘 좀 아는 상태에서 연락해야 할 것 같아 문의글 올립니다

IP : 121.170.xxx.20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7 10:03 AM (218.145.xxx.251)

    전세가격은 그대로인가요?
    가격을 그대로 하는지 5%이내에서 올리는지
    매물로 내놨다면 수월하게 팔기 위해 집주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갱신권 사용으로 인한 전세계약서를 쓰면 좋겠다고 문자 보내세요.

  • 2. ...
    '24.11.7 10:08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만기가 얼마나 남으셨나요?
    매물로 나와있다면 만기 2달전까지는 매수인이 들어올수도 있어요.
    집주인분과 정확하게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3. 집주인
    '24.11.7 10:17 AM (14.138.xxx.159) - 삭제된댓글

    작년에 전세떨어져서 전세가 낮춰서 계약서 다시 작성했어요.
    세입자가 먼저 작성하자고 전화했었네요.
    연락해보세요.
    양쪽 5만윈인데 제가 10만원 다 냈어요.

  • 4. ***
    '24.11.7 10:17 AM (121.165.xxx.115) - 삭제된댓글

    전세갱신권 찾아보니 원글님처럼 하면 되는걸로 나오는데요 문자 잘 보관하세요 문자로 계약서 어떻게 하냐고 보내보시던지요 네이버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것 같은데요

  • 5.
    '24.11.7 10:23 AM (116.47.xxx.61) - 삭제된댓글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시 계약서 쓰는게 유리해요. 곧 연락오겠죠. 묵시적갱신권이 되면 임차인이 더 유리한 면이 많더라고요.

  • 6. 바람소리2
    '24.11.7 10:35 AM (114.204.xxx.203)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 한줄 추가하면 돼요
    연락안오면 그냥 두고요

  • 7. 아마
    '24.11.7 10:37 AM (222.106.xxx.184)

    어차피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알렸고 집주인도 확인했으니
    계약서야 기존 계약 만료일 전까지만 작성하면 되니까
    일정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갱신권 사용한다고 했으니 묵시적갱신은 아닌거고요.
    집주인한테 계약서는 언제 작성할건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계약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도장은 서로 날인해서 주고 받고 하는게 편하던데요.

  • 8. 가만
    '24.11.7 11:36 AM (106.102.xxx.57)

    사용한다고 했고 상대방이 네 했으니
    갱신권사용한거에요
    문자로 갈음되기도 하죠
    절대 묵시적갱신은 아니에요 댓글 참
    부동산매물이 님이 살고있는곳인가요?
    2개월전 실거주 새주인 안나타면 2년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3884 갱년기 열감 날씨가 추워지면 수그러드나요? 7 82쿡 2024/11/07 1,005
1643883 위내시경 수면비용 실비보험 되나요? 3 00 2024/11/07 1,330
1643882 초등 야구단 활동 할지말지 조언 부탁드려요 4 ㅁㅁ 2024/11/07 452
1643881 빠그라들다- 이런 사투리가 있나요 7 레드향 2024/11/07 850
1643880 방광염 내과 에서도 약 주죠? 11 살기싫다 2024/11/07 764
1643879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자꾸 떨어져요 13 운전면허 2024/11/07 1,306
1643878 해외여행 가는데.자유일정 어떻게하나요 9 2024/11/07 924
1643877 여친 집에 결혼 허락 받으러 갔었어[펌] 23 qwerty.. 2024/11/07 6,815
1643876 아이들 목폴라 잘 입나요? 8 .. 2024/11/07 853
1643875 뇌동맥류가 또 생겼다고 합니다. 12 ㅠ.ㅠ 2024/11/07 3,474
1643874 수영 오래 하신 분들 계세요? 12 . . . 2024/11/07 1,456
1643873 소화력 안 좋은 것도 침 맞으면 효과 있을까요 13 한의원 2024/11/07 920
1643872 어젯밤에 치킨 먹고 잤더니..... 4 ㅎㅎ 2024/11/07 1,486
1643871 테슬라도 없고~비트코인도 없고~ㅋㅋ 6 2024/11/07 2,129
1643870 설악 단풍 어떨까요~? 7 ㅡㅡ 2024/11/07 950
1643869 북한 통전부 지령 보고 가실게요~ 50 막산당?펌글.. 2024/11/07 2,978
1643868 오늘 옷차림 6 봄아줌마 2024/11/07 1,756
1643867 남자가 잘못이다 vs 여자가 잘못이다. 18 ..... 2024/11/07 2,044
1643866 운동후 근육통 있는데 운동 가야하나요? 7 ㅡㅡ 2024/11/07 1,057
1643865 11/7(목)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11/07 260
1643864 노인 집에서 거동문제 도와주세요 19 노인 2024/11/07 2,679
1643863 다이소 명칭 건의. 다이소에서~ 11 국산 2024/11/07 3,005
1643862 예금 금리 좋은 상품 추천해 주세요. 2 ㅎㅎ 2024/11/07 1,657
1643861 우리나라 교육, 경제 한심해요 14 ... 2024/11/07 2,927
1643860 인감분실 재등록하면 바로 나오나요? 3 오늘 2024/11/07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