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득신고 3.3프로 떼는거요

모르겠어요 조회수 : 2,253
작성일 : 2024-11-05 19:48:00

알바 고용주가3.3프로 신고하고 

급여준다고 했는데

저는 사업자등록증 있고 현재는 수익없어서

의보를 남편에게 떼서 나가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곳에서 일하면 제게 소득신고 하게되고(3.3)

여러가지 괜찮을지 여쭤봅니다

IP : 117.111.xxx.3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데
    '24.11.5 7:51 PM (122.34.xxx.60) - 삭제된댓글

    소득 연간 이천만원부터 의보 독립하는 거 아닌가요? 세금은 오백부터인가 내구요ᆢ

    알아보세요. 기억이 가물가물

  • 2. 프리랜서직은
    '24.11.5 7:53 PM (118.235.xxx.165)

    3.3프로 떼면 그리고
    50이하면 따로 소득신고 안해도 된다고 들었어요

  • 3. 윗님
    '24.11.5 7:56 PM (117.111.xxx.34)

    50이하는 어떤건가요?

  • 4. ㅡ,-
    '24.11.5 7:57 PM (118.235.xxx.165)

    월 소득이요

  • 5. dma
    '24.11.5 8:00 PM (124.49.xxx.205) - 삭제된댓글

    개인사업자는 수입이 적어도 의보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나요?

  • 6. .........
    '24.11.5 8:08 PM (220.118.xxx.235)

    금액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3.3프로 신고하면 100% 종합소득 신고해야하고요.
    의보 반드시 따로 나와요.

    차라리 직원으로 해서 의보랑 국민연금 내달라고 하세요.

  • 7. 월급은
    '24.11.5 8:17 PM (117.111.xxx.34) - 삭제된댓글

    한달 시간이 얼마 안되어 100도 한참 안되네요

  • 8. 월급은
    '24.11.5 8:18 PM (117.111.xxx.34)

    한달에 시급으로 몇시간 안되어
    100만원도 안되네요

  • 9. ㅠㅠ
    '24.11.5 8:23 PM (211.234.xxx.80) - 삭제된댓글

    윗분들 말처럼 딴집구하세요
    가계에서 세금신고없이 그냥 월급 주는집
    건보료 등등 매년 바뀌고 복잡해요

  • 10. ...
    '24.11.5 8:26 PM (59.12.xxx.29) - 삭제된댓글

    세무사 통해서 신고하세요

  • 11. 00
    '24.11.5 8:32 PM (220.121.xxx.190)

    3.3 제외하는 프리랜서 소득은 종소세 신고할때
    60%정도는 비용인정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금액으로
    세액이 나올거예요. 사업자 소득없고, 100만원정도면
    의보는 상관없어요

  • 12. ㅅㅅ
    '24.11.5 9:23 PM (180.189.xxx.136) - 삭제된댓글

    1. 3.3% 원천징수는 원글님의 사업소득이라는 이야기

    2.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해당 연도의 합산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22년 9월 1일 개편안 기준)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다면 폐업 사실 확인증 제출이 필요해요.

    3. 사업자등록은 당연히 없을테니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건보 피부양자 요건이 충족될겁니다.

  • 13. 000
    '24.11.6 2:08 AM (61.43.xxx.79)

    종소세 60% 비용인정
    지역 의보상관 없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2763 80년생인데 이핫도그 아시나요? 12 핫도그 2024/11/06 3,113
1642762 옥주현은 또 욕먹네요. 33 ㅇㅎ 2024/11/06 21,899
1642761 전주 그 대학은 저 교수 파면하세요. 14 학교망신 2024/11/06 5,248
1642760 "얼마나 피곤했으면" 지하철 탄 안내견, 쓰러.. 8 123 2024/11/06 5,534
1642759 키울수록 자식이… 3 2024/11/06 4,483
1642758 내일 서울 날씨에 바람막이 점퍼 안되나요? 12 오락가락 2024/11/06 4,101
1642757 민주당이 학생인권법과 교사인권법 둘다 발의하려했어요. 22 팩트 2024/11/06 1,692
1642756 성적을 막 고치라는건 불법 아닌가요? 1 성적 고침 2024/11/06 1,367
1642755 율희는 결혼생활중에 생활비 반반이었네요 7 .. 2024/11/06 7,457
1642754 버스에서 급정거로 넘어졌는데 10 // 2024/11/06 3,000
1642753 오키나와가 일본이 아니었다니.. 28 역사 2024/11/05 18,077
1642752 이시간에 오징어 먹고있어요 10 ... 2024/11/05 1,615
1642751 말대답하는 러바옹 8 ㅁㅁ 2024/11/05 2,156
1642750 60이 넘은 6 2024/11/05 3,194
1642749 정신과를 어디로 갈지 7 ... 2024/11/05 1,471
1642748 기침에 은행 효과 있나요? 4 괴로운기침 2024/11/05 963
1642747 나이드니 배고픈 거보다 배부른 게 더 싫어요 6 ........ 2024/11/05 2,872
1642746 민주당이 학생인권법 발의한 거 아세요? 34 ... 2024/11/05 2,598
1642745 이상한 학부모 보다 이상한 교사가 더 많아요 56 이상한 2024/11/05 6,503
1642744 예비고2 겨울방학때 국어 관련 여쭤봅니다. 4 .... 2024/11/05 667
1642743 역류성 식도염있는 분들 왼쪽으로 누워자래요. 11 . . . 2024/11/05 3,290
1642742 PD수첩,, 와...보다가 정신 나가겠네요 50 pd 2024/11/05 35,781
1642741 진짜 사이코같은 학부모들 처벌 못하나요? 21 pd수첩 2024/11/05 4,486
1642740 아메리카노 마실 때 과일을 곁들이니 좋은 것 같아요 4 ㅇㅇ 2024/11/05 1,977
1642739 중등아이 이런 습관, 고쳐야하죠? 5 ... 2024/11/05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