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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거 맞나요?

조회수 : 1,539
작성일 : 2024-11-04 22:33:43

아이가 8월초에 학원 다녀오다가 

아파트 안에 들어와서 바닥 블럭이 달라지는 곳에서 

자전거가 단차에 걸려 넘어졌어요. 

팔목 윗부분이 두동강 나서 

수술하고기브스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정형외과 다녀왔어요. 

 

근데 친구엄마한테 이야기하는 중에 아파트내 사고는 청구할수 있다 하는데~ 맞나요? 

혹시 경험 있으신 82님들 있으실까요?

IP : 211.196.xxx.1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키커
    '24.11.4 10:36 PM (210.105.xxx.217)

    아들 부주위로 넘어진건대 보험이될까요?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셍요 저도 궁금하네요

  • 2. 00
    '24.11.4 10:41 PM (106.101.xxx.235)

    아파트 관리소홀도 아니고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데 보험청구라니요
    과연 가능할까요?

  • 3. 가능해요.
    '24.11.4 10:43 PM (110.9.xxx.70)

    관리실에 배상책임보험 청구에 관해 문의하세요.

  • 4. 아줌마
    '24.11.4 10:48 PM (211.114.xxx.27)

    그냥 내 부주의로 다쳐도
    보상 청구된다고 알고 있어요

  • 5.
    '24.11.4 11:10 PM (211.234.xxx.32) - 삭제된댓글

    보도블럭이 평평하지 않고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아서 걸려 넘어진 거네요.
    아파트도 화재보험 외에도 배상책임 보험 가입할 거예요.
    관리사무실에 전화해 보세오ㅡ.

  • 6.
    '24.11.4 11:11 PM (211.234.xxx.32)

    보도블럭이 평평하지 않고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아서 걸려 넘어진 거네요.
    아파트도 화재보험 외에도 배상책임 보험 가입할 거예요.
    관리사무실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 7. 문의
    '24.11.4 11:37 PM (14.37.xxx.30)

    문의는 해보세요
    저희 아파트는 빙판길에 넘어진것도 해주는것 같아요

  • 8. ㅇㅇ
    '24.11.4 11:53 PM (210.178.xxx.233)

    시 관리 도로도 배상가능한데
    아파트도로도 가능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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