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만 본다 해서
이거 맞나요?
10년간만 본다 해서
이거 맞나요?
증여세 없어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10년간 5천은 증여세가 없으니
지금까지는 증여세가 없는거죠
앞으로 10년 내에 또 증여받으면
증여세 있는거고요
3개월내 신고만 해요
오늘 받은 5천을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서 5천을 넘지 않으니 증여세 없습니다.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고 받는 사람이 성인인 경우)
그럼 그전에 5천은 그냥 넘어가는거에요? 10년만 지나면 국세청서 통과시켜주나요?
그럼 15년전 1억받았고....이번에 6천받았으면..............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그전의 1억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