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처음 2년 계약하고 살다가 만기가 됐을경우
세입자가 더 살기를 원하면
주인은 인상 못하고 더 살 게 해줘야하는 건가요?
전세를 처음 2년 계약하고 살다가 만기가 됐을경우
세입자가 더 살기를 원하면
주인은 인상 못하고 더 살 게 해줘야하는 건가요?
세입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요..집주인이나 가족이 들어가지 않는이상 세입자에게 2년 연장해주셔야 해요...대신 보증금이나 차임은 5%한도내에서 올릴수 있어요
렌트홈에서 5% 인상해서
얼마인지 계산까지 할 수 있게 나오더라구요.
그냥 5프로 인상하고 연장해주세요
쫒아내지 말고
첫 갱신 5프로 인상했고
이번 갱신은 세입자가 대출내야 한듯이
얘기하기에
전세금은 일억넘게 올랐지만
새로 세입자들이면 복비등 피곤해서
2년 전 올린 5프로 돌려줄테니 그냥 살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