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방에 사는데 자녀가 서울에 직장을 얻어 올라오게 되어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 2억3천 5백만원에 계약을 자녀 이름으로 했어요 자녀이름이름으로 한 이유는 아이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보증금 보험을 넣을려고요 제이름으로 계약하면 전 지방에 직장이 있어서 안될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증여로 잡혀 증여세가 나올까봐 너무 걱정이 되어 평소 나의 의지처인 82쿡에 상담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아이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받기로 햇는데
서류상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자네에게 이자를 받으면 이자에 대한 이익금 27.5%을 과세한다는데 그것도 걱정하네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아이의 전세금을 빌려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아니면 제이름으로 계약하고 주민등록을 서울 전세집으로 옮겨야 되는지요 그럼 보증금보험은 제이름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요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이 아침에 눈뜨자 마자 82쿡에 글 남깁니다 도움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