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용민 중령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님 글

!!!!! 조회수 : 1,148
작성일 : 2024-10-31 15:35:25

[오늘 아침 '역시나' 윤대통령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행위가 헌법상 위반될 수 있는 규정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 원칙)

  가. 규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직자의 선출 및 공천 과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의 개입은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가.규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위반

      대통령의 특정 후보 공천 개입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 그 자체 입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탄핵 소추)

  가.규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천 개입이 법적·헌법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가. 규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 위반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에 영향을 미쳤고, 기본권 침해입니다.

5. 결론

   윤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국민 주권 원칙(제1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제7조), 그리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보호 원칙(제37조 제2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 소추 요건(제65조)에 해당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DeUsyPNMG/

 

 

IP : 118.235.xxx.1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주
    '24.10.31 3:38 PM (1.240.xxx.2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 2. ..
    '24.10.31 3:45 PM (117.111.xxx.190)

    공유합니다

  • 3. ..
    '24.10.31 3:45 PM (39.7.xxx.12)

    이 변호사님 생각납니다.
    똑떨어지게 정리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4. 아주22
    '24.10.31 3:46 PM (222.108.xxx.6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명확하게 우리의 헌법에 명시되어있군요

  • 5. 감사
    '24.10.31 4:21 PM (39.7.xxx.168)

    정말 똑 떨어지게 정리해 주셨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8476 일상글)샤워공간 없는 안방욕실 3 ㅇㅇ 2024/12/10 2,217
1638475 배현진 사무실 앞 분위기 10 ㅇㅇㅇㅇ 2024/12/10 6,264
1638474 딱 김흥국 수준 2024/12/10 1,747
1638473 집회나갈건데 발바닥 핫팩 뭐 사야하나요 3 .. 2024/12/10 1,155
1638472 조국,경호처는 윤석열 긴급체포에 협조여부 밝혀라 7 답하라 2024/12/10 1,913
1638471 이재명은 벌써 트럼프와 외교생각하며 미언론 인터뷰하네요. 10 ㅇㅇ 2024/12/10 2,297
1638470 일반) 유니스트 무학과 vs 반도체학과(계약학과) 5 입시 2024/12/10 2,186
1638469 절대반지 뺏긴 골룸 이라고..ㅋㅋ 7 푸하하.. 2024/12/10 2,572
1638468 집회 깃발연합대 자랑스러워요 쩌렁쩌렁 1 나이스고스트.. 2024/12/10 1,278
1638467 [펌] 지금 국짐 김은혜 사무실 앞 9 주민들 2024/12/10 3,592
1638466 김밥을 실온에 하루 정도 두어도 괜찮을까요? 10 ㅁㅁ 2024/12/10 4,486
1638465 20일만에 이사가능한가요? 7 ... 2024/12/10 1,601
1638464 박종훈 지식한방에 돈의 흐름좀 보세요 7 151조 2024/12/10 2,409
1638463 이 와중에 하나 긍정 회로를 돌려보자면.. 11 플럼스카페 2024/12/10 2,224
1638462 경찰들 총경이상이 움직이게 해야하는데 슬슬 조짐이 보임 3 ........ 2024/12/10 1,855
1638461 나경원 “추경호 고발은 국힘에 대한 겁박. 아예 국힘 전원을 고.. 30 ... 2024/12/10 3,240
1638460 지금 강선영 저 여편네 3 계엄 2024/12/10 2,120
1638459 "위헌정당 해산" 10만 돌파, 국회청원 하루.. 11 국힘 2024/12/10 2,090
1638458 국힘당은 떴다방 사기꾼들 맞네요 6 요보야 2024/12/10 1,328
1638457 국짐 이재명 어쩌고 하는게 우습네요 17 바보들 2024/12/10 1,553
1638456 민주화의 최대수혜자가 독재를 꿈꾸던 윤석열이라니... 2 노어이 2024/12/10 1,137
1638455 2-3월에 하야? 그럼 2-3월까지 군통수권과 경제폭락은? 10 어이상실 2024/12/10 1,733
1638454 부동산)노량진)신동아 리버파크아파트 의견여쭙니다 6 솔롱고스 2024/12/10 1,865
1638453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 136,550 18 .. 2024/12/10 1,625
1638452 이번주 탄핵투표는 공개 전자투표로!! 10 ㅇㅇㅇ 2024/12/10 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