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원 마련 구조 일방 처리에 유감…협치 안되면 파행"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이 규정은 올해 연말로 법률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입법이 완료될 경우에는 특례 효력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특례 조항 일몰을 앞두고 재원 마련 구조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생과 협치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위는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모든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지방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이 학생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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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잘한다!